제주도 가금류 반입제한 전면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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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금류 반입제한 전면 해제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1.05.03 15: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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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일 0시부터 농장 출입자 철저한 소독 당부

제주특별자치도는 타시도 가름류에 대한 반입금지 조치를 4일 0시부터 추가 해제키로 했다.

이번 결정은 경북 영천 고병원성 AI 최종발생(4.6일)건에 대한 살처분·매몰 등 방역조치가 모두 완료되고, 세계동물보건기구에서 정하는 고병원성 AI의 최대잠복기인 21일이 경과된 시점에서 추가발생이 없어 바이러스의 순환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번 반입금지 추가해제로 대구·경북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만 반입을 허용하던 것을 국내 전지역에서 반입이 가능하게 되며, 초생추와 AI 검사를 받은 종계에 한하던 반입허용 가금류도 살아있는 가금류 전체에 대한 반입금지 조치가 해제된다.

또한 전남·북에서 생산된 볏짚 등 조사료에 한하여 반입이 가능했던 것이 국내 전 지역에서 반입할 수 있게 됐다.

그리고 큰 닭 등의 반입허용으로 반입농장에 대하여는 1주일 이상 일일임상예찰과 차단방역 지도·점검을 병행하여 실시할 계획이며, 가든형 식당과 가금도축장에 대하여도 소독의무규정 준수여부 등 차단방역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가금류를 사육하는 농가에서는 그물망 등을 설치하여 야생조류와 사육하고 있는 가금류의 차단과 축사내외부에 대한 소독,농장 출입자·차량은 반드시 사람에 대한 소독과 운전석을 포함한 차량 내·외부를 철저히 소독하여 출입을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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