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식물, 신분증 발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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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식물, 신분증 발급된다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1.05.03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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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생물자원관 5천여 자생동식물 DNA바코드 확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발급받게 되는 신분증, 많은 분들이 주민등록증을 처음 발급 받을 때의 설레임은 누구나 마찬가지다.

그런데 야생생물에게도 ‘신분증’이 발급된다는 소식이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생물자원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불법 거래 등을 차단하기 위하여 ‘야생생물의 DNA 바코드 확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DNA 바코드는 일종의 유전자 신분증(ID)으로,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간단한 실험을 통하여 객관적으로 생물종을 판독할 수 있으며, 동물의 털이나 살점과 같은 일부분 또는 말린 한약재와 같이 생물체가 변형된 상태에서도 어떤 종인지 판독이 가능하다.

실제로 최근에 DNA 바코드를 이용하여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인 구렁이 수 백 마리가 밀수되는 등의 범죄수사와 사건을 해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바 있다.

지금까지 자원관이 확보한 DNA 바코드로는 구렁이나 반달가슴곰과 같은 동물 10종과 당귀, 강활 등 식물자원 56종이 있으며, 올해 주요 생물자원 200여종에 대한 DNA 바코드를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그리고 한약재 등을 포함해 미역, 다시마와 같이 우리가 즐겨 먹는 해조류와 관상용.애완용으로 인기 있는 동식물 150여종을 선정하여 금년 내 DNA 바코드를 확보할 계획이며, 우리가 잘못 알고 먹기 쉬운 독버섯류 50종에 대해서도 DNA 바코드를 확보하여, 사고를 예방하고 치료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국립생물자원관은 고유종 및 산업에 유용하게 쓰이는 생물종을 중심으로 분석대상을 점차 확대하여 ’15년까지 5천여 종의 자생생물에 대한 DNA 바코드를 확보하고, 학계 및 산업계 등에 바코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DNA 바코드는 동물의 알이나 유충, 식물의 종자 상태에서도 어떤 종인지 손쉽게 판독할 수 있어 학문적, 산업적으로 활용범위가 넓으며, 특히 국내외에서의 생물자원 거래를 감시, 추적할 수 있어 생물자원의 과학적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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