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염치한 축구장 3배 크기 산림 무단 훼손”
상태바
“몰염치한 축구장 3배 크기 산림 무단 훼손”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05.24 11: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정근 수사2담당 “개발행위와 절대보전구역 불법행위 기획수사”밝혀
실버타운 조성후 분양목적 29필지 21,947㎡ 무차별 훼손 개발업자 구속영장 청구
 
   

실버타운을 조성한 후 분양하거나 매매할 목적으로 대규모로 불법개발행위한 산림훼손사범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제주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나승권)은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 일원 총 29필지 토지에서 건축허가나 개발행위 허가도 받지 않은 채 실버타운을 조성한 후 분양하거나 매매할 목적으로 대규모로 불법개발행위를 한 정씨(남, 77세)를 산지관리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토목공사를 실행한 조모씨(남, 66세)를 불구속 송치한다고 24일 밝혔다.

정씨는 금능리 일대에만 가족 등의 명의로 총 36필지 89,169㎡를 소유하고 있으며, 자신의 필지를 정확히 구분하고 경계측량을 한다는 명목으로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 초순경까지 토지 중 산지(임야) 14필지 7,661㎡와 농지(전) 15필지 14,286㎡ 등 총 29필지 21,947㎡를 훼손했다.

 

정씨는 또 토지에서 바닷가가 내려다 보이고 전망이 좋은 한라산 방향에는 실버타운 9개동을 조성하고, 바닷가 방향으로는 조경수를 식재해 나무농원을 조성, 산책로를 조성할 목적으로 대형 포크레인 3대를 이용해 지형이 높은 곳에 있는 암반을 절토, 낮은 곳을 메워 성토했다.

또 외부에서 반입해 온 덤프트럭 1,000여대 분량의 흙을 토설하는 방법으로 평탄화하는가 하면 타인 소유의 토지 7필지 790㎡와 도유지 2필지 476㎡까지 훼손하고, 산림담당공무원으로부터 두 차례 작업중지와 원상복구 명령을 받고도 자신의 사리사욕만 앞세워 불법 개발행위를 강행했다.

자치경찰단 고정근 수사2담당

자치경찰단 고정근 수사2담당은 “정씨가 허가 없이 산지뿐만 아니라 농지까지 포함해 대규모로 불법개발해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이미 건축행위가 가능할 정도로 토지개발이 된 상황에서 실제 매매가 이루어질 경우 몇 십배 이상의 시세차익을 볼 수 있어 지가상승 또는 투기목적으로 부동산 개발행위를 했다”고 말했다.

고 담당은 “특히 관계 공무원의 경고도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하는 등 죄의식이나 반성의 기미가 없어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가상승을 노린 투기목적 부동산 개발행위와 절대보전구역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기획수사를 대대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