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EU FTA 타결,양돈업총량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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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EU FTA 타결,양돈업총량제 검토"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1.05.10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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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준 도 축정과장 '이번 대책에는 포함 안돼' 밝혀


한.EU FTA협상 체결후 도내 양돈산업에 비상이 걸렸다.


도는 이번 한.EU FTA 협상 타결후 정부와 함께 축산업허가제에 이어 양돈업총량제를 검토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조덕준 도 축정과장은 10일 “양돈업 총량제를 정부차원에서 검토했으나 이번 대책에서 채택 되지는 않았다”고 말하고 “앞으로 양돈업총량제에 대해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양돈업총량제 도입 가능성을 전혀 배제하지는 않았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한․EU간 FTA 협상 타결로 향후 축산분야에 양돈․낙농산업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될 것이 불가피 해짐에 따라 『한․EU FTA 극복을 위한 축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을 수립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2일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협상타결 실패후 도는 행정, 생산자단체, 가공업체, 농가 등이 한․EU FTA 대응을 위해 수차례 회의 및 의견수렴을 거쳤다는 것.

이번 축산분야의 주요 협상내용을 보면 냉동․냉장 삼겹살, 냉장 목살은 10년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현행 25%(냉동삼겹살) 관세를 매년 2.5%씩 단계적으로 감축하게 되는 것이다.


또 삼겹살을 제외한 냉동 돼지고기는 5년내에 관세가 철폐되고 치즈(36%)는 15년내 관세철폐 및 TRQ가 적용된다.


이 TRQ (자율관세할당 : Tariff rate Quotas)는 정부가 허용한 일정 물량에 대해서만 저율 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이밖에 탈지․전지분유(89~176%), 연유 (89%), 유당 (49.5%) 등 유제품은 10년 이상 유예기간 적용하되 전지․탈지분유는 일부 TRQ를 인정하는 대신 현행관세가 유지된다.


따라서 EU산 돼지고기 가격은 국내산의 59% 수준에서 49%로 낮아지고 수입량 증가로 최종년도 생산 감소액은 전국 1,214억원으로 분석되고 있고 제주도는 60억원 감소가 예상된다는 것.


또 EU산 낙농품 가격은 탈지분유의 경우 국내산의 123% 수준에서 46%, 치즈의 경우 110% 수준에서 82%로 낮아지고 최종년도 생산감소액은 805억원으로 예상되나 제주도는 8억원의 감소가 예상된다는 설명이다.


정부 대책의 주요내용은 양돈산업분야 35개사업에  1천771억6천5백만원을 투입, 양돈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친환경 축산업의 활성화 등으로 국내 소비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선진국 수준의 사양기술 표준화 등 소모성 질병의 최소화 및 흑돼지의 전략적 육성과 고급육 생산을 통한 수입산과의 차별화를 시키며 우수 브랜드 유통 마케팅 강화로 대도시 신 유통채널을 개척하기로 했다.


특히 전문 종돈장 육성 지원 및 질병관리 강화로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가축분뇨의 통합관리센터 설립․운영과 공동자원화 및 공공처리시설 확대로 가축분뇨의 유통기반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낙농산업분야는 19개사업에 401억3천5백만원을 투입, 고품질 청정우유 생산으로 시장 차별화 및 부가가치 제고 등 낙농구조 개선 및 시설 현대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 등 제주산 청정 유제품 홍보강화로 소비확대와 3차산업과 연계한 목장형 유가공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기로 했다.

앞으로 도는 정부의 이번 계획을 바탕으로 농림수산식품부와의 대 중앙 절충을 통해 국비 예산 확보 등 가축질병을 근절시켜 나가고,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의 연차적 추진으로 개방화 시장 등에 따른 수입축산물과의 경쟁력 우위 확보를 도모하기로 했다.

도는 한․미 FTA, 한․EU FTA 등 동시 다발적 FTA 협상등에 적극 대응 함으로써 제주축산업이 ‘세계와 경쟁하는 ’글로벌 선진 축산업‘ 육성’산업으로 지속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덕준 도 축정과장은 “정부 차원에서 양돈업총량제의 검토를 했으나 이번 대책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하고 “도 차원에서 이를 추진하는 것은 아니”라며 “향후 대책에 포함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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