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발전 지구 지정 등 난개발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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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발전 지구 지정 등 난개발 예방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1.05.20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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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특별법 규정신설,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 본격 추진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가 본격 추진되는 가운데 현재 중부발전과 두산 등 3개소가 이미 풍력발전시설을 도에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국회에서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에 대한 규정이 통과돼 공포후 도조례를 제정,이에 대한 관리를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도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4월 29일 국회를 통과됨에 따라 도내 양질의 제주의 바람이 풍력발전을 위한 공공자원으로 도지사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된다고 밝혔다.


특별법 제221조의 5(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를 신설 제주의 바람을 공공자원으로 도지사가 관리하도록 하고 있어 도지사는 풍력자원의 적정관리와 조사, 풍력설비의 사후관리, 개발 및 이용 등에 노력하도록 한다는 규정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또한, 풍력자원의 체계적인 개발․이용을 위해 제주자치도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지방 공기업, 출자법인, 출연법인도 풍력발전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공영개발이 가능하게 됐다는 것.

이렇게 공공자원으로 관리할 경우 풍력발전지구를 지정하여 난개발 예방이 가능하게 된다는 분석이다.


도는 그동안 도내 풍력발전은 발전사업자가 경제성만 고려한 사업추진으로 난개발과 지가하락, 환경문제 등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이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앞으로 도지사가 풍력발전지구를 조례로 정할 때에는 입지, 환경, 경관, 전력계통, 사회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에너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게 된다는 것이다.


도는 발전사업자는 전체 발전부지 사용권을 확보하고 위와 같은 조건을 갖추게 됨에 따라 난개발이 방지되고 각종 민원의 최소화로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별법의 규정 신설로 풍력발전사업허가권한이 일원화돼 대형풍력발전단지가 도지사허가만으로 추진 가능하게 된 것이다.

도는 종전에는 발전설비 용량 2만KW이하 까지 도지사가 허가하고, 그 이상은 지식경제부장관 허가사항이었으나, 이번 권한이양 확대조치로 발전설비 용량에 관계없이 모든 풍력발전사업은 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됐다고 밝혔다.

강승부 도 스마트그리드과장은 "앞으로 제주자치도는 제주특별법 국회통과에 따라 후속조치로 관련조례안인 「풍력발전 지구지정 및 사업허가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마련하여 빠른 시일 내에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조기석 에너지정책담당은 "현재 도내 풍력발전사업허가 현황은 모두 13개소 145MW로 운전 중인 곳은 10개소 90MWAU, 준비 중 3개소는 55MW"라고 밝혔다.

강승부 과장은 "현재 풍력발전시설 신청은 3군데(중부발전 2곳 40MW, 두산 1곳 30MW)가 신청중이지만 풍력발전지구 지정조례가 제정될 때까지 이를 유예하고 있다"고 말하고 "특별법 공포와 조례제정후 심의를 할 계획이며 지역주민들이 모두 동의하는 상황에서 풍력발전계획이 추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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