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이렇게 한심한 행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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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이렇게 한심한 행정인가(?).."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8.09.11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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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서울사람이 제주 골목길 막아버려도.“난 몰라”
 

 

서울에 주소를 둔 사람이 제주도민이 수십년간 사용하던 골목길을 못 다니게 벽돌을 쌓아 막아버려도 제주시청은 “법상 어쩔 수 없다”며 발뺌만 하는 상황을 어떻게 볼 것인가.

본지는 지난 10일 ‘변호사가 법(?)..골목길 벽돌 쌓아 횡포’라는 제목의 골목길 차단 무단공사내용을 보도한 바 있다.

변씨 성을 가졌다는 변호사를 찾아보려고 수소문 했지만 제주도에는 변씨 성을 가진 변호사가 없다고 해서 제주시 삼도2동 214-7번지 등기부 내용을 확인해 봤다.

그동안 도로로 사용돼 온 이 도로는 실제로는 도로지만 이를 포함해 169평방미터가 모두 등기부상 대지로 돼 있었고 소유자는 서울에 주소를 둔 변ㅇㅇ씨 명의로 된 땅이었다.

이 공사를 시킨 아들이 변호사(?)라고 하니 아마 서울에서 변호사를 하는 인물인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사실 변호사라는 것도 공사를 진행하던 대리인이라는 사람이 했던 말이다) 서울에 주소를 두고 있는 변 모씨가 이 도로를 지난 95년부터 소유한 것으로 돼 있고 실제로 당시 이 골목길이 도로라는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는 점에서 행정이 정말 이래도 되는 것인지를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 도로에 대해 “현장을 가 봤더니 이면도로 안 골목길이라 다른 사람들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아 행정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며 “법에 따라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찰서 지능수사대로 연락할 것”을 종용했다.

“행정에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지만 경찰에서는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였다.

당초 삼도2동에 전화를 걸어 현장확인을 요청했을 때 삼도이동 담당자는 “그건 동에서 하는 일이 아니고 제주시 건설과나 경찰서에서 해결하는 일”이라고 했던 상황과 똑 같았다.

이곳에서는 다른 부서로, 그 부서는 또 다른 곳으로 핑퐁을 하듯 업무 떠넘기기가 도를 넘는 상황이 계속되는 것이다.

멀쩡히 도로로 사용하던 골목길이 사라지게 된 상황인데 현장에 한 번 와보고 주인이 변호사라는 말에 미리 손을 놓아버린 형국이라 행정의 그 한심함에 치가 떨릴 지경이다.

주인이 누군지를 찾아 상황이라도 알아봐야 하건만 “주인에게 전화라도 걸어봤느냐”고 물었더니 “현재 대지로 돼 있어서 자기들은 어쩔 수 없어 알아보지도 않았다”고 발뺌하기에 급급한 이 공무원..

한술 더 떠 민원인에게 전한 이야기가 걸작이다.

"지금 제주도에 개인명의로 돼 있는 땅이 많다는데 그 길을 개인땅이라고 다 막아도 할 수 없는 것이냐"고 묻자 "저희들은 법에 따라 행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돼도 행정에서는 어쩔 수가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보면 앞으로 개인명의로 돼 있는 땅은 길을 다 막어버린다 해도 이런 공무원 앞에서는 누구도 손을 쓸수가 없개 된다는 말이기에 충격 이상이었다.

제주시장에게 묻고 싶다.

"앞으로 이 골목길을 도로로 다시 사용하려면 개인이 나서서 형사고발을 하고 민사소송까지 나서야 할 판이라는 점에서 행정은 나몰라라 하면서 이같은 일을 시민에게 전가시킬 일입니까.."라고.

당초 골목안 집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을 때 분명히 도로를 낸다고 해서 허가를 주었다면 당연히 도로로 편입시켰어야 하지만 제주시는 이를 직무유기한 상태에서 문제가 생기자 이제는 자기들과 상관없는 일이라며 발을 빼는 형국이라 그렇다는 얘기다.

도로를 대지로 그대로 놓아둔 책임은 또 어떡할 것인가.

행정에서는 일을 소홀히 처리하고 모든 책임은 시민이 져야 한다면 이게 과연 옳은 행정인지 묻고싶은 것이다.

서울에 주소를 둔 사람이 제주도민이 다니던 골목길을 막았는데 행정은 왜 가만히 있어야 한다는 말인가.

피해는 고스란히 제주시민이 보고 있는데 시민을 보호해야 할 제주시가 이를 나 몰라라 한다면 제주시민은 도대체 누굴 믿고 살아야 하는가..

제주시민이 서울사람에게 제주시 한복판에서 죽도록 맞고 있다고 하자.

제주시장은 제주시민이 죽거나 말거나 서울사람이라고 하니 미리 꼬리를 내리고 남의 일로 치부해 버릴 것인가 말이다.

간접적으로 경찰에 문의해서 알아본  결과 "이같은 경우 충분히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답을 들을 수 있었다.

이같은 일은 법에 무지한 제주시민에게 책임을 전가시킬 일이 아니다.

고희범 제주시장은 행정이 나서서 먼저 해결하는, 이런 일부터 바로 잡아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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