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폐공신고 1건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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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폐공신고 1건도 없었다"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1.05.27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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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본부 지하수 관정 이용실태 전수 조사,포상금 30만원



지하수 오염을 막기 위해 전도민을 대상으로 포상금까지 주며 방치된 폐공신고를 받고 있으나 신고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제주특별자치도 수자원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폐공신고는 1건도 없었으며 신고 또한 미미하다고 밝혔다.

수자원본부는 이에 따라 지하수 보전․관리 강화를 위해 개인이 사용하는 1일 5백톤 미만의 지하수 관정에 대한 지하수 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수자원본부(본부장 박용현)는 도민의 생명수인 지하수 이용시설의 적정관리와 수질보전을 위해 지하수 관정 이용실태조사를 2012년 2월까지 추진하고 있으므로 현장조사시 관정 소유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고 있다.


수자원본부는 지하수관정 이용실태조사 대상은 500톤/일 미만을 사용하는 관정으로 제주시 978공, 서귀포시 2,368공으로 총 3,346공이 모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번 지하수관정 이용실태조사의 주요내용은 질산성질소, 염소이온 등에 대한 수질 적정성 여부 검사와 관정소독 및 청소상태, 상부보호시설 관리실태 등을 점검한다.


또한 점검결과 수질불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해 재검사, 오염방지조치 등 수질개선대책을 이행토록 하고, 시설물 불량 관정에 대해서는 소유자에게 정비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수자원본부는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일시 이용중지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지하수관정 이용실태조사에서는 지하수 이용량에 대한 D/B를 구축하고, 주요 허가사항을 기재한 안내판에 대한 실태를 점검, 보완하는 등 지하수의 체계적인 관리를 해나갈 계획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수자원본부는 방치된 지하수 공 및 수질오염방지를 위한 별도의 조치가 없는 지하수 공에 대해 연중 지하수 방치공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0년도에는 지하수관정 관리를 소홀히 하여 지하수오염 우려가 높은 방치공 등 19공을 발굴, 원상복구를 완료한 바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본부 수자원개발부 김학철 주무관은 "소유자가 불분명한 방치공 신고자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하고 "우리 주변에 방치되어 있거나 감추어진 방치공이 적절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도민들의 다같이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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