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사자 장기기증 활성화 위해 뇌사추정자 신고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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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사자 장기기증 활성화 위해 뇌사추정자 신고제 도입
  • 제주환경일보
  • 승인 2011.06.02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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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개정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시행




보건복지부는 뇌사 추정자 신고와 장기 구득기관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6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자발적 호흡이 없고 치료가 불가능한 뇌병변 환자를 ‘뇌사 추정자’로 규정하고, 뇌사를 판단할 수 있는 뇌간반사 검사 중 5개 항목 이상에서 반응이 없을 때 의료진이 신고토록 했다.

신고할 때는 뇌사추정자의 상태 및 발생원인 등을 구두, 서면 등의 방식으로 장기 구득기관에 알리도록 했으며, 장기 구득기관은 이를 국립 장기이식관리기관에 신고토록 했다.

장기구득기관은 의료기관으로부터 뇌사추정자를 통보받아 기증에 대한 설명부터 뇌사자 관리, 기증자 예우까지의 일련의 절차를 지원하는 기관을 의미한다.

장기 구득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사무실과 전산장비, 의사 1인, 간호사 6인, 사회복지사 1인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추도록 했다.

장기 구득기관에 근무하는 의사는 관련 경력 5년 이상의 전문의사로 규정하고, 간호사는 2년 이상의 의료기관 경력과 6개월간의 관련 경력을 요건으로 해 전문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살아있는 기증자 중 가족간, 지인간 기증이 아닌 불특정 대상에 기증하는 경우 기증자가 등록된 의료기관에 대기하는 환자 중에서 이식대기자 선정기준에 따른 우선순위자에게 이식되도록 함으로 기증자의 편의를 도모했다.

또 이 같이 불특정 대상에 기증하는 경우에 한해 불가피하게 기증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의 사전검진비와 기증 후 사후 1년간의 정기검진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기증자 가족이 기증자의 이송을 원치 않는 경우 뇌사판정기관에서 전문의 2명 이상이 파견돼 뇌사조사서를 작성토록 해 기증자 이송으로 인한 거부감으로 기증이 철회되지 않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뇌사자 장기이식을 활성화하는 개정 법률은 이식대기자(환자) 및 민간단체, 종교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필요성이 제기됐던 것이라며, 법 시행에 따라 뇌사자 장기이식이 늘어나 이식이 필요한 환자가 보다 신속한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출처=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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