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는 국민의 의무…성실납세가 노블레스 오블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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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는 국민의 의무…성실납세가 노블레스 오블리주”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11.16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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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희 세무과장 “공평과세와 조세정의 실현”밝혀
제주시, 지방세 체납액 정리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납세 의무’는 헌법 38조에 따른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이다.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대표적인 사례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 현대사회에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어떤 의미일까.

‘노블레스 오블리주 관련 인식 조사’에 따르면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적절한 실천 방법으로 성실한 납세를 꼽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고 한다. 우리 국민은 사회적 지위에 걸맞게 성실 납세하는 것을 현대적 의미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보는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비성실납세자로 행정력이 낭비하는 초래를 낳고 있다.

제주시는 2018년 11월 현재 지방세 총 체납액이 521억으로 이중 211억원을 징수했다.

시는 앞으로 2018년도 회계 마무리를 위해 12월까지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운영으로 현재 나머지 체납액 308억원 징수에 총력에 나서고 있다.

시는 전체 체납자 중 예금 및 매출채권 압류가 완료된 건은 11월초에 개별적인 추심절차를 진행하고, 30만원이상 체납자에게는 관허사업을 제한하고, 500만원 이상 체납자에게는 신용정보회사에 체납자 정보를 제공, 금융거래시 불이익을 받게 할 계획이다.

특히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개별방문을 통한 실태조사와 압류 실익을 분석하고, 기압류된 재산에서 배분가능성이 높은 재산은 공매처분을 진행한다.

또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징수팀을 구성, 주중뿐만 아니라 주말에는 세무과 전 직원들이 10개조 15팀으로 구성해 체납액 정리에 나서고 있어 세무과 직원들은 공복의 의무에 충실하고 있다.

특히 행정에서는 지방소득세인 양도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징수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 지방소득세들은 대부분 폐업을 하게 되면 대표자들도 주소지가 달라 징수에 애를 먹고 있다.

 

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체납액 최소화 및 자주 재원 확충을 위해 14일 고길림 부시장 주재로 부서장 및 읍면동장과 재무팀장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체납원인과 징수 문제점 분석, 향후 징수방안을 논의했다.

이날은 체납액 200억 이하, 체납률 2.4% 이하를 목표로 강력한 징수대책에 대해 의견을 모으며, 읍면동별 우수사례는 서로 공유하고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제주시는 연말까지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하여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 압류된 채권(급여·매출·예금 등)은 해당 은행 및 카드회사 등의 협조 하에 추심 진행 ▲ 압류된 자동차 및 부동산 공매 진행 ▲ 고질·고액 체납자의 경우 관허사업 제한, 공공기록 정보등록으로 금융거래 제약을 주는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병행하는 등 다양한 징수기법을 활용,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고경희 제주시 세무과장

고경희 제주시 세무과장은 “공평과세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내의 모든 수단을 동원, 강력 징수하되, 납부의지 있는 영세기업 및 생계형 체납자의 재기를 지원할 것”이라며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시정을 펼쳐 선진 납세풍토 조성 및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 과장은 “효율적인 체납액 관리를 통한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말하고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속히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고 과장은 이렇게 말한다 “모든 수고는 우리 직원들 전부가 하고 있다”고...

한편 제주시는 ‘2018년 지방세 발전포럼 17개 시․도 연구과제 발표대회’에서 우수상(행정안전부)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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