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 이식은 질병유입 방지와 생태계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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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 이식은 질병유입 방지와 생태계 보호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8.11.2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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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과원에서 개최된 이식협의회에서 검토 마쳐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원장 서장우)은 21일 2019년도 흰다리새우 국내반입 등 수산자원 이식승인 업무기준 마련을 위한 ‘2019년 수산자원이식협의회’를 지난 15일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수산자원 이식협의회는 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개최되며, 본 협의회에서는 국내로 반입하거나 국외로 반출하려는 수산자원 승인에 관한 세부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이식협의회에는 수산과학원 주관으로 해수부, 수산물품질관리원, 시·도 유관기관, 학계, 수협, 업계 등 70여 명의 전문가가 참여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2019년 이식용 수산물 검역·검사 방향을 설정하고, 기존의 국내반입 50종에서 한 종(블랙타이거 새우 시험연구용)을 추가하여 국내반입 51종(해면 37종, 내수면 14종), 국외반출 19종(해면17종, 내수면 2종)에 대한 이식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내년에 새롭게 적용되는 품종의 이식 승인 규격 및 수량 등은 ‘수산자원의 이식승인 대상종의 규격 등 승인기준’으로 고시하고 국립수산과학원 홈페이지(www.nifs.go.kr) 를 통해 공지될 예정이다.

박미선 전략양식부장은 “2019년 수산자원 이식협의회에서는 국내 질병유입 방지와 생태계 보호는 물론 유전자원의 미래 이익 공유까지 고려하여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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