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퇴직 후 1년간 관련업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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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퇴직 후 1년간 관련업무 금지
  • 제주환경일보
  • 승인 2011.06.03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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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 근절’…대형 로펌·회계법인 취업심사 강화



이 대통령 주재 제3차 공정사회 추진회의




장·차관과 1급 이상 고위공직자, 자치단체장 등은 퇴직 후 1년간 민간 기업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주는 업무를 할 수 없으며 퇴직 후 1년간 업무활동 내역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또 외형거래규모가 큰 대형 로펌과 회계법인은 자본금 규모와 관계없이 취업심사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3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3차 공정사회 추진회의를 열고 민간전문가와 전·현직 공직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정안전부·국민권익위원회의 ‘공정행정 구현을 위한 전관예우 근절 방안’과 법무부의 ‘공정하고 투명한 법조윤리 정립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6월3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3차 공정사회 추진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우선, 정부는 공직사회의 뿌리 깊은 전관예우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공직윤리제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퇴직자가 취업 이후 청탁, 알선 등 부당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규제하는 소위 ‘행위제한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기로 했다.

퇴직후 1년간 업무활동 내역 공직자윤리위에 보고해야

이 제도는 장·차관과 1급 이상 고위공직자, 자치단체장, 공기업 기관장 등의 경우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기관의 업무 중 민간 기업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주는 업무를 퇴직 후 1년간 취급를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는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퇴직후 1년간 업무활동 내역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토록 했다.

퇴직공직자의 부정한 청탁·알선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을 법률에 신설하고, 업무관련 기업에 대해 재직자 개인이나 기관 차원의 취업 청탁 혹은 알선을 금지하는 규정도 함께 마련토록 했다.

업무 관련성 판단기간, 퇴직 전 3년간→5년간으로

정부는 또 현행 취업심사제도 운영상 미비점에 대해서도 보완하기로 했다. 먼저, 퇴직 후 재취업을 위한 소위 ‘경력세탁’과 같은 편법적인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취업제한여부를 판단하는 업무 관련성 판단기간을 현행 퇴직 전 3년간에서 5년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관예우가 발생하기 쉬운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취업심사 대상을 실무직으로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감독 분야는 취업심사대상자를 현행 2급이상에서 4급이상 직원으로 확대하고, 국방부·방위사업청은 감사·토목·건축분야는 물론, 방위력 개선이나 군수품 관리 분야의 실무직 직원에 대해서도 취업심사를 실시한다.

특히 앞으로는 대형 로펌이나 회계법인에 취업하는 경우에도 취업심사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현행 취업심사 대상업체는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이면서 동시에 외형거래액(매출액)이 150억원 이상인 업체로 한정돼 있어 모든 로펌과 대부분의 회계법인이 자본금 기준 미달로 취업심사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그러나 공직자들의 로펌 취업이 전관예우 부작용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만큼, 앞으로는 외형거래규모가 큰 대형 로펌과 회계법인은 자본금 규모와 관계없이 취업심사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사외이사·고문 등 비상근 직위의 취업심사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하는 한편, 공직자윤리위의 심사기능 강화를 위해 퇴직자의 취업여부 확인에 필요한 관련자료 제출 요구권을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퇴직공직자의 재취업시스템을 ‘전관예우’가 아닌 ‘전문인재 활용’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우선 재직 중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무원의 보직관리시스템을 현재 순환보직형에서 직무중심의 전문형으로 전환하고, 연구직과 같은 2직급 체계로 운영해 순환보직 없이 장기 재직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전문성·실무경험 활용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기회도 확대

과장급 이상 개방형 직위 지정, 민간 경력자 5급 채용 등을 통해 민·관 개방과 교류 확대도 적극 추진하고, 퇴직 후에는 공직에서 축적한 전문성과 현장 실무경험을 활용해 명예롭게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미래세대 육성에 기여하기 위한 대학 강의 참여, 중소기업 경영컨설팅, 행정경험의 개도국 전파 활동 등이다. 이를 위해 퇴직자의 인재풀과 구인정보DB가 구축되며, 일자리 지원 시스템도 단계적으로 마련된다.




법무부는 ‘공정하고 투명한 법조윤리 정립’을 위해 ▲전관예우 방지 변호사법의 실효성 확보 ▲형사사건 처리기준의 객관화.세분화 ▲전관예우 예방을 위한 교육 ▲전관예우 관련 구조적 비리 엄단 등 4대 중점 추진사항을 마련했다.

개정된 변호사법에 따르면, 모든 공직퇴임 변호사는 퇴직 전 1년 내 근무했던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에 대해 퇴직 후 1년동안 수임을 제한하고, 변호사가 아닌 고위 퇴직공직자가 취업한 법무법인은 그 활동내역을 지방 변호사회에 보고토록 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법 내용에 대한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시행령을 개정해 수임제한 범위를 구체화하고 5급 이상은 법무법인 취업 후 활동 내역을 보고하도록 퇴직 공직자 범위를 정했다.

공직퇴임 변호사 전관예우 신고센터 설치

아울러 공직퇴임 변호사 전관예우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법조윤리협의회의 전관예우 감독기능을 강화하며, 형사사건 처리 기준을 객관화, 세분화함으로써 검사나 법관의 재량 범위를 축소해 전관예우 소지를 근원적으로 차단한다.

법무부는 또 공무원 금품수수 등을 집중 단속해서 전관예우 관련 구조적 비리를 엄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공직자윤리법 개정 사항은 6월 임시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입법을 마무리하고 공직 전문성 강화방안은 올해 중 세부 계획을 만들 방침이다.

(출처=행정안전부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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