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고용우수기업 인증제' 2차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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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고용우수기업 인증제' 2차 공고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1.06.06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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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 위해 임금 증액 지원 추진


제주특별자치도는 지역의 어려운 고용상황에 대처하고 지속적인 일자리창출을 위해 ‘2011년 고용우수기업 인증제’를 2차 공고(6월 1 ~ 6월 30)했다.

도는 지난해 처음으로 시행한 고용우수기업인증제는 2010년도에는 19개 업체가 선정 됐고, 올해 1차로 7개 업체가 선정되어 일자리 창출에 기여 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청자격은 도내에 소재한 기업으로 사업주를 포함 종사자가 5인 이상이고 2년 이상 정상가동 중이어야 한다.

또한 일자리 창출에 현저한 성과와 실적이 있어야 하며, 산업재해 발생 빈도가 적은 기업으로서 일반적인 기업평가가 양호한 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도는 선정된 고용우수기업에는 인증서가 수여되고 기업체 인턴사원 임금도 증액 지원(60만원,1인/월 → 월70만원,1인/월)하고 ,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2.8%)과 경영안정자금 지원한도 증액(최고 4억원→ 5억원) 등 인센티브가 주어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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