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석 무단 채굴해 15억원 챙긴 일당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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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석 무단 채굴해 15억원 챙긴 일당 입건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9.01.17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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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경찰청은 특수절도 혐의로 모 석재가공업체 대표 A씨(49) 등 2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또 A씨 등이 채굴을 할 수 있도록 한 토지 임차인 B씨(49) 등 2명을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2명은 지난 2016년 6월부터 2017년 9월까지 B씨 등이 관리하는 서귀포시 대정읍 일대 농지 등 자연녹지 구역 3곳(9000㎡)에서 무허가로 자연석을 채굴하고, 채굴 장소에 사업장 폐기물 3만여 톤을 불법 매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채굴한 것으로 파악된 암석은 총 4만여 톤으로, 이는 25톤 덤프트럭 1500대 분량이다. 채취된 암석은 가공을 거쳐 팔려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무허가 채굴이 이뤄진 지역 중 한 곳은 국방부 소유의 '알뜨르 비행장' 부지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농지로 사용되는 토지라 하더라도 암석 채취 등 개발행위를 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행정관청에 문의해 확인한 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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