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 중 청탁하면 바로 감찰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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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 중 청탁하면 바로 감찰신고
  • 제주환경일보
  • 승인 2011.06.15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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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신문고 시스템 개발…수사프로그램(KICS)과 연계



경찰청은 경찰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청탁행위 근절을 위해 수사관들이 사용하는 수사 프로그램 (KICS,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청탁신문고 시스템을 구축, 오는 15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사 또는 내사중인 사건을 상급자나 동료 경찰관 등이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담당 수사관에게 청탁을 한 경우, 지위에 상관없이 모두 신고대상이 된다.

경찰관 이외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 받은 경우도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 되는 청탁행위의 유형은 ▷수사방향 및 수사진행.결과에 영향을 주는 행위 ▷공식적인 절차를 통하지 않고 수사와 관련한 사항을 문의하는 행위 ▷특정인에 대한 친절한 응대 등 특별한 대우를 요청하는 행위 ▷기타 신분을 이용해 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행위 등이다.

이는 친절요청이나 신속한 수사 부탁 등 아는 경찰관을 통한 사소한 부탁이라도 인맥조차 없는 사회적 약자의 경우 불공정 수사로 인식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경찰청은 설명했다.
 
수사과정에서 청탁행위가 있을 경우 담당 수사관은 수사프로그램(KICS)에 연계된 청탁신문고 시스템에 접속, 청탁자와 청탁내용 등을 입력하면 각 지방청 감찰로 바로 신고된다.

감찰 부서는 신고내용을 검토한 후, 사안에 따라 경고, 징계 또는 직무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청탁신문고 시스템 도입을 계기로 경찰관들은 주변 지인들로부터 사건진행 상황 등을 알아봐 달라는 청탁요청이 줄어들고 국민들은 경찰수사 공정성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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