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자동차 의무보험 소유권 이전 전 까지 유지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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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자동차 의무보험 소유권 이전 전 까지 유지 당부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9.02.12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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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자동차 의무보험은 자동차 사고로 발생한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으로서, 자동차의 소유권이 있는 날까지 유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자동차 의무보험은 말소등록 될 때까지 하루라도 책임보험을 유지하지 않으면 비사업용 자동차인 경우 최초 10일까지는 1만5,000원, 최대 90만원이 부과되며, 체납할 경우 최초 3%, 매달 1.2%씩 최고 75% 중가산금이 부과된다.

따라서 자동차를 매매할 경우, 폐차말소 등록 전, 소유자 사망으로 상속인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도 반드시 보험이 가입 되어 있어야 한다.

특히 차령초과 말소 등으로 폐차할 때 말소등록일까지 의무적으로 책임보험을 유지해야 하지만, 자동차를 폐차의뢰하고 입고한 후 폐차된 것으로 생각해 의무보험을 해지,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제주시는 자동차 폐차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내용(의무보험 폐차말소등록시까지 유지, 정기검사 도래된 경우 입고확인증 제출등)을 2월중 제주시내 폐차장 8곳을 직접 방문, 협조요청 및 홍보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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