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휴·폐업 저소득 위기가구 긴급지원 확대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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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휴·폐업 저소득 위기가구 긴급지원 확대운영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9.02.13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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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실직, 휴·폐업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적극 보호하기 위해 ‘2019년 긴급지원사업’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실직, 휴폐업으로 인한 위기가구는 금융재산 기준(500만원) 등이 초과하더라도 위기상황을 고려, 우선 지원 받을 수 있고,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해 사후에 적정성 및 추가지원 여부를 심사 받게 된다고 말했다.

또한 겨울철 복지사각지대로 발굴됐거나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자살고위험군(자살시도자, 유가족)으로서 관련 부서 등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에도 위기상황으로 새롭게 인정된다.

이에 따라 실직, 휴폐업에도 불구하고 제한 규정에 의해 혹은 뚜렷한 법적 위기사유가 없어 지원받지 못했던 실질적 위기가구 또한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어, 실직, 휴·폐업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경우 제주시,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를 통해 긴급생계·주거비 등을 신청하면 된다.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 후 2일 이내 위기상황에 따라 생계‧주거‧의료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필요성이 인정되면 동절기 연료비 또는 교육지원 등을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있다.

생계지원의 경우 월 119만4900원(4인 가구 기준, 최대 6개월)이, 의료지원의 경우에는 회당 최대 300만원(최대 2회)까지 지원된다.

김창현 복지위생국장은 “휴·폐업, 실직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위기가구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관할 제주시,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로 적극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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