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시력교정용 콘택트렌즈와 안경의 온라인 판매가 금지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기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시력교정용 콘택트렌즈 등을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본회의 통과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며, 공포 후 6개월 부터 시행된다.
(출처=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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