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체 6만곳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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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체 6만곳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 제주환경일보
  • 승인 2011.06.16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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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차 이하 협력사 위반·계약서 없는 거래 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자율적인 법 준수의식 확산을 위해 15일부터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부터는 업종별 심층 조사등을 통해 제조업과 건설·용역업을 분리해 격년제로 순환 조사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는 제조업 6만개 업체를 조사하고, 건설·용역업은 내년에 조사할 예정이다.

제조업 관련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시장에서 파급효과가 큰 사업자 중심으로 3000개 업체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공정위는 원사업자 응답내용의 진정성 확인 등을 위해 원사업자와 하도급거래를 하고 있는 수급사업자 5만 7000개 업체를 설문 조사했다.

서면실태조사는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홈페이지(http://hado.ftc.go.kr)를 통해 On-Line 방식으로 실시된다.

이번 실태조사는 2차 이하 협력사의 법위반과 대금 미지급행위 이외에 계약서를 주지 않는 하도급 실태를 파악해 이를 시정하는데 역점을 둘 계획이다.

또 공정위는 조사대상 업체들이 서면 실태조사 취지를 쉽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조사배경조사표 작성요령 및 최근 하도급법 개정내용 등에 대한 설명회(11개 시도, 14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아울러 서면실태조사 내용은 비밀을 보장해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거래중단 등 보복에 따른 신고 기피 문제를 해소 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수급사업자가 참여하는 상시감시체계 구축으로 원사업자의 관행화된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 차단에 적극 기여할 예정”이라며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에게는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켜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사전 예방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출처=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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