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신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 옥내화 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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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신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 옥내화 위무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9.02.15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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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하고자 할 경우 폐기물처리시설은 반드시 옥내화 해야 한다.

15일 제주시에 따르면 사업자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폐기물처리시설은 반드시 건축물 안에 설치하는 계획이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사업계획서에 폐기물처리시설 옥내화 계획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 보완요구를 하게 되고 1‧2차에 걸쳐 보완을 하지 않으면 사업계획서를 반려된다.

또한, 이미 운영 중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10개소에 대해서도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점차적으로 건설폐기물법의 주거지역 1km 이내의 허가 조건 기준으로 개선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제 폐기물처리시설도 오염방지와 주변에 피해가 없도록 선진화해 청정제주에 걸맞도록 먼지,소음,악취 등 오염발생을 대폭 줄여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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