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재산세 납세의무자 변동신고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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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재산세 납세의무자 변동신고 당부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9.02.19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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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2019년도 재산세의 정확한 부과를 위해 납세의무자 변동신고를 당부했다.

정기분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의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고지된다.

시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소유권의 변동이 있음에도 등기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 기존 공부상 소유자에게 재산세가 부과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납세의무자를 사실상의 소유자로 변경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세법 규정상, 현황 등에서 변동사항이 있는 재산의 소유자와 그 이해관계인들은 6월 1일 기준 1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한다.

납세의무자 변경을 위해서는 시청 재산세과 또는 읍면동 주민 센터를 방문해 사실상의 소유를 증빙하는 서류와 재산세 변동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예를 들어 매매를 통해 소유권의 변동이 일어났으나 등기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매매계약서를 제출하면 되고, 상속이 개시 됐으나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협의서 제출을 통해 사실상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다.

제주시는 홈페이지 등을 통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변동 신고 홍보, 미상속 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직권등재 통지문 발송 안내 등을 통해 재산세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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