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도시공원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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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도시공원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9.02.24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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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공원 내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반려견 목줄 미착용 및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 취사행위, 공원 내 무단경작행위 등 다른 이용객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에 적발되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심한 소음 또는 악취가 나게 하는 등 혐오감을 주는 행위 5만원▲동반한 애완동물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고 방치한 행위 5만원▲동반한 애완견을 목줄 미착용 공원이용하는 행위 5만원▲행상 및 노점에 의한 상행위 7만원▲지정된 장소외의 야영 및 취사행위 10만원▲오물 및 폐기물을 지정된 장소외에 버리는 행위 3만원▲무단경작 행위 10만원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도시공원은 시민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을 위해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 된 공원으로 이용자 간 공공질서를 지켜야 하며 시민들이 쾌적한 공원을 이용 할 수 있도록 공원 내에서 흡연 및 음주를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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