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무허가 축사 인.허가 등 행정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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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무허가 축사 인.허가 등 행정지도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9.02.24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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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무허가 축사 전수조사 결과 38개소의 농가에서 인․허가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해야 할 것으로 파악됐다고 24일 밝혔다.

제주시는 무허가 축사로 의심되는 302개소 중,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229개 농가를 대상으로 축사시설 및 가축사육 여부, 적법화 미신청 사유 및 가축분뇨 처리실태 등을 조사해 왔다.

이번 조사 결과, 가축을 사육하지 않거나 인․허가를 완료하는 등 적법화 신청대상이 아닌 농가는 191개소로 나타났으며, ▲무허가 시설이 없는 농가 75개소, ▲가축을 사육하지 않는 농가 27개소, ▲인․허가를 완료하거나 진행 중인 농가 67개소, ▲중복으로 조사된 농가 11개소, ▲폐업이나 허가 취소된 농가 7개소,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 대상규모 미만인 농가 4개소다.

반면, 가축사육을 하면서 인․허가를 받지 않은 농가는 38개소로 확인되어, 이 가운데 인․허가가 가능한 31개소는 인허가 및 적법화 신청을 하도록 안내하고, 하천 인접 등 가축분뇨 배출시설 인․허가가 불가능한 지역의 7개소는 철거․이전 또는 용도변경 등 행정지도를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시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계획에 따라 지난해 3월부터 9월까지 관내 무허가 축사 중, 130개 농가로부터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받았으며, 건축법 및 가축분뇨법 등의 검토를 거쳐 올해 9월 27일까지 인․허가 등 적법화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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