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농어촌진흥기금 1800억 융자 지원
상태바
상반기 농어촌진흥기금 1800억 융자 지원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9.02.27 11: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자치도는 2019년 상반기 지역농어촌진흥기금 1,800억 원을 융자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현재 농어업인은 제주특별자치도내 3개월 이상 거주자, 법인·단체인 경우는 설립 후 3개월이 경과해야 한다.

융자신청 기간은 오는 3월 4일부터 3월 25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한도는 기존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액을 포함해 영농(어) 규모에 따라 농어가는 3백만 원이상 1억 원까지, 생산자단체 및 법인은 3억 원까지 지원한다.

특히, 월동채소 과잉생산에 따른 선제적 시장격리에 참여한 자율 감축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농어촌진흥기금 특별융자를 농가당 3천만 원 한도로 지원하고, 제주광어 가격폭락에 따른 양식어가에 대해서는 여가당 1억 원 한도에서 특별융자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은 융자 신청 접수 후 지역농어촌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최종 심의를 거쳐, 융자지원 대상자를 확정한다.

융자금 상환은 운전자금은 2년 이내(1회에 한해 2년 연장 가능), 시설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 조건이며, 수요자 부담 금리는 연 0.9%이다.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사업은 복권사업 수익금으로 운용되는 복권기금과 일반회계 전입금을 주요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하며, 지난 2000년부터 운용하고 있다.

지난해 융자추천액은 2,100억 원(연장으로 감소)을 지원해 농어가 경영안정 지원과 농업재해에 따른 농작물 피해 등 어려운 시기마다 농어가의 조기 경영 정상화를 지원해 왔다.

제주도는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지원확대를 위해 지난해 융자사업 확대, 보조사업 시행에 따른 관련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앞으로 관련규칙을 개정해, 농업인 월급제, 청년창업·후계농 어업인 창업 지원, 양돈농가 분뇨 정화시설 지원 등 융자사업 확대와 토양생태 환경보전사업, 고령농 편이장비 지원 등 농업인 고령화에 대응한 신규 보조사업 등으로 농어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어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