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희범 시장, “가축분뇨 무단유출행위 ‘일벌백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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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희범 시장, “가축분뇨 무단유출행위 ‘일벌백계’”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9.02.2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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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간부회의서, ‘청정 환경 유지 위해 사용중지 등 강력한 조치’주문
 

제주시가 몰상식한 가축분뇨 무단유출행위에 대해 강력한 행정처분에 나설 방침으로 ‘귀추’가 주목된다.

고희범 제주시장은 27일 간부회의 석상에서 “가축분뇨 무단유출행위는 과징금 처분으로 농가의 자발적이고 양심적인 영업을 유도했으나 무단유출에 따른 환경오염이 아주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어 앞으로는 사용중지 등 강력하게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

차고지 증명제 관련 고 시장은 “차고지증명제가 소형 및 경차를 제외한 것에 대해 아쉬운 점은 있지만, 주차 및 교통문제 해결에 시민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홍보 등 차질 없는 추진해야 한다”면서 “의회 주요업무보고에서 지적된 사항들은 종합 검토해 반영하라”고 말했다.

고 시장은 또, “기초질서 지키기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데 시민들의 소리가 나지 않는다”며, “CCTV 등 불법주차 강력단속, 담배꽁초 무단투기행위 단속과 쓰레기 분리배출 전단지를 각 가정에 배부, 기초질서가 일상생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제주시 전역에서 합동단속 등 계도활동에 나서가 한다”고 지시했다.

고 시장은 “퇴색된 횡단보도 및 차선 도색 등 도로 정비, 시민원탁회의 추진사항에 대한 피드백과 들불축제장 노점상 관리대책 마련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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