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생활불편·경제활동 불합리한 행정규제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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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생활불편·경제활동 불합리한 행정규제 발굴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9.03.03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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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는 일상생활이나 경제·기업 활동에 불편이 있는 각종 행정규제를 발굴·개선하기 위해 행정규제 개선 과제를 공개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공모는 3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7개월간 진행, 공모에 응모하고자 하는 도민은 도와 행정시,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돼 있는 규제개선 제안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도청 특별자치법무과에 우편이나 팩스, 전자메일로 송부하면 된다.

제주도는 공모기간 중 접수된 제안에 대해 관련부서를 통해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고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13건을 선정해 시상할 계획이다.

도는 공모에 접수된 제안 중 법령을 개정해야 하는 제안은 국무조정실과 행정안전부, 해당 부처에 제도개선 과제로 제출해 관련 법령의 개정을 추진하고,조례·규칙 등 자치법규의 개정이 필요한 제안은 도에서 직접 제도개선 계획을 수립해 조례 개정 등의 후속조치로 관련 규제를 개선할 예정이다.

제주도 허법률 특별자치행정국장은 “규제개혁은 일상생활과 산업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며, 도민과 기업, 단체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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