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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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특별단속 실시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9.03.04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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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황사철 미세먼지 발생사업장 특별점검을 오는 5월까지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 주말 등 공무원 미근무시간대 발생 생활환경민원처리 사각지대 Zero ▲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지원, 방지시설을 조기에 개선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또 특별관리공사장·비산먼지 민원 다량 발생 우려 공사장 및 아스콘·레미콘 공장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324개소 대상으로 ▲ 방진막·방진벽 적정설치 여부 ▲ 세륜시설 등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 적정 운영여부 ▲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적정운영 및 자가측정 여부 ▲불법연료 사용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제주시는 점검결과 위반사업장은 고발조치 등 강력히 행정처분하고, 언론에도 위반사항을 공개할 계획이며, 2020년 국비를 확보,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교체비용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407개소의 미세먼지 발생 우려 사업장을 점검, 총 49개의 환경오염물질 위반사업장을 적발, 이중 사안이 중대한 11개소의 사업장은 고발조치 및 과태료 82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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