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퍼스 불법 방문판매 피해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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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 불법 방문판매 피해 주의하세요”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9.03.05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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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 소비생활센터는 오는 12일 제주대학교를 시작으로 도내 4개 대학교를 대상으로 ‘대학생 불법 방문판매 피해예방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신학기를 맞아 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어학, IT자격증 등 교육서비스 상품을 판매하고, 계약 후 대금 납부를 독촉하거나 청약철회를 부당하게 방해·거부하는 등의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소비생활센터 등에서 파악한 피해유형을 보면, ▲법적대리인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대학 신입생)와의 계약 ▲무료체험 기간 종료 후 동의 없는 계약 체결 및 일방적 대금 청구 ▲교수 추천 교재라는 거짓·과장으로 인한 구입 유도 ▲계약 해지 거부 ▲단순 설문지나 인적사항 기재된 것을 계약서 작성으로 보고 대금 청구 ▲판매 시 판매원이 직접 포장 개봉 후 반품 거부 등으로 피해를 입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소비생활센터는 피해예방을 위해서는 구매과정에서 방문판매원이 설명하는 내용을 녹음하거나,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해 계약하고, 계약서는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

특히, 판매원이 제시하는 서류에 인적사항이나 개인정보를 노출시키지 말아야 한다.

상품 등을 구매한 후에는 물품이 도착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지만, 소비자의 책임으로 상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등에는 청약철회가 안될 수 있기 때문에 구매 시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

소비자는 서면이나 구두로도 청약철회를 할 수 있으며, 구두로 청약철회를 할 경우 입증이 어려울 수 있어 가급적 서면으로 청약을 철회하는 것이 좋다.

서면으로 청약철회를 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을 발송한 날에 청약철회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업체에서 청약철회를 미룬다면 내용증명을 통해 청약철회를 요청해야 한다.

청약철회를 요청했는데도 원만한 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소비자상담센터(1372)로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제주도는 소비환경에 따른 계층별 소비자피해 예방교육을 통해 소비자권익증진 도모하는 등 적극적인 소비자행정을 펼쳐 나갈 계획이리고 말했다.

교육을 희망하는 기관 및 단체는 도 소비생활센터(710-2622)로 문서 또는 전화 등으로 교육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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