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화원 낮에 일한다”…환경부, 작업안전 지침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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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 낮에 일한다”…환경부, 작업안전 지침 통보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9.03.06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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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중심의 안전한 청소차가 갖춰야 할 안전장치 등 구비'
 

본지가 환경미화원에 대한 문제를 연속으로 집중보도하는 가운데 정부가 새로운 환경미화원 작업지침을 마련, 전국 각 지자체에 통보돼 관심을 끌고 있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6일 환경미화원의 안전을 위해 야간과 새벽 작업에서 낮(주간)으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지침’을 전국 지자체에 6일 통보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5~2017년간 작업도중 안전사고를 당한 환경미화원이 총 1,822명(사망자 18명)에 달하며, 특히 환경미화원이 후진하던 청소차량에 치어 사망하고, 청소차 적재함 덮개에 끼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기도 했다.

이번에 마련한 지침은 지난해 1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환경미화원 노동환경 개선 대책’의 후속조치로, 지자체장, 청소대행업체 대표, 환경미화원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 등을 담았다.

이번 지침은 실제 청소현장에서 일하는 환경미화원들의 의견을 반영한 환경미화원 공개토론회(포럼, 2018년 2~12월)결과를 토대로 하여 정부합동으로 구성된 환경미화원 근무환경개선협의회(2018년 11월) 논의, 지자체, 전문가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마련했다.

 

이에 따른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지침’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소차량 안전기준

청소차량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운전자가 청소차량 후면과 측면에서의 작업자의 위치와 작업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영상장치의 설치를 의무화했다.

청소차량의 적재함 덮개, 압축장치에 끼임 사고 예방을 위해 환경미화원이 직접 제어하는 ‘안전스위치’와 손이 끼일 경우 무릎 등 다른 신체를 이용하여 즉시 멈출 수 있는 ‘안전멈춤빗장(바)’를 설치토록 했다.

또한, 작업 특성상 청소차량의 배기가스에 상시노출되는 문제 해소를 위해 청소차의 배기관의 방향을 왼쪽 90도(차도 방향)로 전환하여 운행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의 차량안전기준에 특례로 반영했다.

 

보호장구 안전기준

환경미화원이 작업을 할 때는 경량안전모, 안전조끼, 안전화, 절단방지장갑, 보안경, 방진마스크 등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착용토록 보호장구 안전기준도 규정했다.

 

주간작업으로 전환

야간과 새벽 어두운 환경에서 수면부족, 피로누적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이 집중됨에 따라 작업시간은 주간작업을 원칙으로 규정했다.

다만, 주간작업의 구체적인 시간대 설정은 작업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노사협의, 주민의견수렴 등을 거쳐 지자체의 청소계획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출근시간대 혼잡으로 인한 주민불편, 일부 상가지역 주차차량으로 인한 청소작업 불편 등이 초래될 수 있는 점을 감안, 지자체로 하여금 주간근무의 필요성과 주민들의 협조 사항을 사전에 홍보․안내하는 노력도 병행하도록 했다.

 

3인 1조 작업

종량제 봉투, 폐가구 등 대형폐기물, 재활용품, 음식물 폐기물 등 수집·운반 중에 환경미화원 1인이 들기 어려운 작업은 3인 1조 이상(운전원 1, 상차원: 쓰레기를 싣는 작업을 하는 환경미화원 2) 작업을 원칙으로 하되, 골목길 손수레, 가로청소작업, 자동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음식물쓰레기)을 이용한 작업 등 지역 및 작업여건에 따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 규정도 두었다.

 

악천후로부터 보호

환경미화원이 폭염·강추위, 폭설·폭우, 강풍, 미세먼지 등에 노출되어 작업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작업시간 단축 및 작업 중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의 작업안전지침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작업에 종사하는 상차원, 가로청소원, 운전원 등 전국의 약 4만 3천 명 환경미화원에 적용되며, 지자체장 및 청소대행업체 대표가 지침 준수여부를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 그 결과를 지자체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권병철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장은 “이번 지침의 주요 골자가 담긴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고, 법개정으로 인한 구속력 강화로 환경미화원들의 안전을 더욱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국민들도 일상생활에서 날카롭거나 위험한 쓰레기를 버릴 때에는 환경미화원이 아닌 나의 가족, 누군가의 가족이 다칠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안전하고 올바르게 버려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환경부의 지침에는 그동안 본지가 연속으로 연재하며 지속적으로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내용이 개선내용에 거의 다 포함된 것으로 나타나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이번 환경부의  이같은 조치를 높이 평가하고자 한다.

 

 

 

사고 형태별 유형

○ 작업‧이동 중 넘어짐(19%), 차량에서 떨어짐(18%), 쓰레기를 차량으로 올리는 중 어깨·허리 부상(15%), 교통사고(12%) 등 다수 발생

유 형

사고형태

일반쓰레기
(종량제봉투)

󰋼 청소차 적재함, 압축기계 등에 신체일부 끼임, 절단

󰋼 수거차량에 매달려 이동(발판 탑승) 중 떨어짐

󰋼 종량제 봉투 속 날카로운 물체에 베임

󰋼 중량물 수집·운반으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

가로 청소

󰋼 눈·비로 미끄러운 노면에서 넘어짐

󰋼 오염물질 노출에 따른 질병 발생

󰋼 차량 추돌에 따른 교통사고

음식물
쓰레기

󰋼 음식물 쓰레기통 상차 및 적재시 낙하, 리프트 끼임

󰋼 쓰레기통 등 중량물의 무리한 취급으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

󰋼 음식물쓰레기에서 발생한 액체로 인한 감염

재활용품

󰋼 중량의 폐기물에 끼임 또는 부딪힘

󰋼 집게차로 들어 올린 폐기물에 부딪히거나 끼임

󰋼 재활용품 상차 후 부피를 줄이기 위해 누르는 작업 과정에서 차량에서 떨어지는 사고

대형폐기물

󰋼 수거를 위해 대형폐기물을 부수는 과정에서 파편에 맞거나 찔림

 

󰊱 지자체 준수사항

□ 청소차량 신차 구입시에는 청소차량 안전기준에 적합한 시설이 설치된 차량으로 구입하여야 하며, 기존 차량도 영상장치, 양손 조작방식의 안전스위치 등을 설치하여 차량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함

□ 대행업체의 안전기준 및 작업안전수칙 준수여부를 매년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함

* 환경부는 지자체의 점검이 누락되지 않도록 사전안내하고 점검여부를 확인

○ 대행업체가 안전기준 및 작업안전수칙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재발방지 차원에서 재계약시 불이익을 줄 수 있음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적격업체 평가기준에 최근 2년간 업체 소속 환경미화원의 안전사고 발생건수에 따른 감점 기준을 설정운영 하여야 함

□ 지자체 직고용 환경미화원에 대한 안전사고 발생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산업재해 발생 은폐금지 및 보고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2(산업재해 기록 등) 규정에 따라 안전사고 발생원인 등을 기록·보존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 청소대행 계약서에 청소차량의 안전기준, 보호장구 안전기준, 청소작업 안전수칙 준수 및 안전보건교육 실시를 위한 사업자의 의무를 명시하여야 함

□ 소속된 환경미화원에게 안전기준에 적합한 보호장구를 지급하고, 보호장구 구비시 환경미화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함

○ 절단방지장갑, 방진마스크 등은 작업유형, 호흡질환 등 개인건강상태 등에 따라 오히려 청소작업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작업자 개인 의견을 고려하여 지급할 수 있음

□ 일반회계 재원 확대, 세외수입 인상 등 지역여건에 맞는 지자체별 재원 확대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시 안전모, 안전화, 안전조끼, 절단방지장갑 등 보호장구가 미화원 개인에게 충분히 지급되도록 하여야 함

○ 환경미화원의 찔림, 베임 사고 등으로 인한 감염성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파상풍, 독감·폐렴구균의 예방접종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손소독제 및 소독제용품은 사업장, 차량내에 비치하여 미화원 개인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지자체는 비위생적인 작업환경을 감안하여 사스 등 전염병 발생시 환경미화원에게 관내 보건소 등을 통해 우선적으로 예방접종이 가능토록 조치하여야 함

○ 환경미화원의 건강을 보호ㆍ유지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규정(건강진단)에 따라 건강진단기관에서 환경미화원에 대한 건강진단을 받게 하여야 함

󰊲 청소대행업체 대표 준수사항

□ 동 지침에 명시된 안전기준 및 작업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함

□ 청소차량 신차 구입시에는 청소차량 안전기준에 적합한 시설이 설치된 차량으로 구입하여야 하며, 기존 차량도 영상장치, 양손 조작방식의 안전스위치 등을 설치하여 차량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함

□ 환경미화원에게 안전기준에 적합한 보호장구를 지급하고, 보호장구 구비시 환경미화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함

□ 환경미화원의 찔림, 베임 사고 등으로 인한 감염성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파상풍, 독감·폐렴구균의 예방접종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손소독제 및 소독제용품은 사업장, 차량내에 비치하여 미화원 개인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환경미화원의 건강을 보호ㆍ유지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규정(건강진단)에 따라 건강진단기관에서 환경미화원에 대한 건강진단을 받게 하여야 함

□ 안전사고 발생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산업재해 발생 은폐금지 및 보고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2(산업재해 기록 등) 규정에 따라 안전사고 발생원인 등을 기록·보존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지자체에 보고하여야 함

󰊳 환경미화원 준수사항

□ 운전자의 부주의로 작업자가 덮개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작업자가 적재함 내부청소를 할 때에는 청소차량 운전자는 운전석에 탑승하여서는 아니됨

○ 청소차량 운전자가 적재함 덮개를 닫기 전 반드시 상차원이 끼일 위험은 없는지 위치 확인 후 작동하여야 함

□ 청소차량 운전자는 작업인원이 매달리거나 적재함에 타고 있을 경우 운행하여서는 아니됨

□ 생활폐기물을 수집하는 작업자는 안전모, 안전조끼, 안전화, 절단방지장갑 등 현장 작업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한 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함

 

 

 

행정 사항

□ 지자체는 동 지침에 따라 관련 조례에 반영할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개정하고 개정내용을 환경부로 보고하여야 함

□ 지자체는 환경미화원 작업관련 안전사고 사망시에는 사고원인, 개선 조치계획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동 법 시행규칙 제4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규정에 따라 지자체와 대행업체 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함

* ① 사망자 1인 이상 발생, ②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 동시에 2명이상 발생, ③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

□ 지자체는 환경미화원 작업안전을 위하여 취급위험 폐기물(깨진 유리 등) 등에 대한 올바른 배출방법 등을 관할 구역내 주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관할 기초자치단체의 환경미화원 작업안전지침 준수여부 등 이행실태를 매년 점검하여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미이행 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하고 행정감사를 실시하는 등 조치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 환경부, 행정안전부 등은 정부합동감사를 통하여 지자체의 환경미화원 작업안전지침 준수여부 등 확인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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