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온라인 불법숙박업소신고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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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온라인 불법숙박업소신고센터 운영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9.03.19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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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간편한 불법숙박업 신고시스템 구축으로 건전한 관광문화 인식 확산 및 불법숙박업 근절을 위해 3월 온라인 불법숙박업소신고센터를 개소했다고 19일 밝혔다.

불법숙박업소신고센터는 제주시청홈페이지 내 개설됐으며 신고센터에는 제주시 관내 숙박업소현황 및 숙박업 관련법 및 허가기준을 안내했다.

또한, 불법숙박업 신고자는 숙박업 등록 여부를 확인 후 등록되지 않은 경우 불법숙박업 신고 게시판 신고하면 된다.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광진흥법, 공중위생관리법 등 관련법에 따라 행정기관에 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신고를 하지 않아 적발 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불법숙박업 적발사례를 보면 미분양주택․다세대주택, 농어촌지역의 개조되어진 구건물 등 인근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건물 등에서 불법숙박업 운영이 행해지고 있다”며 “도민 모두가 불법숙박업 근절을 위해 인근 주변의 불법숙박업소로 의심되는 곳에 대하여 신고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제주시는 1월부터 3월 현재까지 불법숙박업 31건이 적발되어 행정조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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