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시민에게 찾아가는 법률상담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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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시민에게 찾아가는 법률상담반 운영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9.03.24 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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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법률상담반’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기존에는 전 읍면동을 대상으로 운영했지만 올해부터는 읍면 지역 위주로 방문, 법률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실질적 법률 수요지역에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이번 법률상담반은 읍면 사무소를 정기적으로 순회하면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및 사인간 채권․채무 관계 해결방안 등의 법률상담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또 방문 전에 적극적인 법률상담반 홍보와 사전에 법률상담 수요조사를 통해 더 많은 시민들이 법률적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생활에 밀접한 법적고민을 해결하고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해소, 실질적 법률복지를 구현할 것”이라며 “일선 공무원의 실무 관련 법제역량을 향상시켜 행정의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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