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피해사전 예방, 방문‧전화 권유 판매업체 강력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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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피해사전 예방, 방문‧전화 권유 판매업체 강력단속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9.03.29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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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방문‧전화권유판매로 소비자 피해 예방과 권익 보호를 위해 오는 11월 말까지 일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점검대상은 제주시에 등록된 방문판매업체 101개소 및 전화권유판매업체 12개소로 현장 점검을 통해 위법 사항을 확인 및 점검할 예정이다.

단속내용은 변경사항 신고 여부, 판매원 명부 비치, 전화권유판매업자의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두낫콜) 등록 및 월1회 이상 대조여부 등을 중점 확인한다.

또한, 작년 방문판매법 개정으로 전화권유판매업자의 통화내용 보존 의무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준수사항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도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 하고, 중대한 위반 사항은 영업정지, 과태료, 형사고발 등 강력히 조치해 나갈 방침이다.

제주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건전한 상거래 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엔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 대조 불이행 업체, 변경사항 미신고 업체 2곳을 시정조치 했고, 사업자폐업 미신고 업체 4곳에 대해서는 직권말소 조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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