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는 ‘청렴 식권’ 주유는 ‘클린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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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는 ‘청렴 식권’ 주유는 ‘클린 카드’
  • 제주환경일보
  • 승인 2011.06.23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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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공직자 행동강령 우수제도 사례집 발간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 행동강령이 실생활에서 실천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각 공공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행동강령 우수제도 28개를 선정해 사례집을 발간하고, 이를 다른 공공기관도 실정에 맞게 도입해 활용하도록 권고했다.

이번에 사례집에 수록된 제도들은 다른 기관에서도 적용이 가능하고, 추가 비용이나 인력의 부담이 적으면서 파급 효과가 큰 제도들로서 권익위가 외부기관 전문가와 공공기관 행동강령책임관, 위원회 자체 평가 등을 통해 선정했다.

우수제도로 선정된 주요사례는 다음과 같다.

<청렴식권제도 : 한국공항공사> 기관을 방문한 민원인과 같이 식사할 경우 부패요인을 차단하기 위해 기관예산으로 마련한 청렴식권으로 구내식당을 이용하도록 하는 ‘청렴식권제도’를 통해 공개적이고 투명한 민원인 응대로 내부직원 및 고객만족도를 높였다.

<클린 주유전용 법인카드 : 한국전력공사> 공사직원이 공용차량의 유류를 개인차량에 부당하게 주유하지 못하도록 법인카드에 고유 차량번호를 등록해 지정차량에만 주유용도로 사용하도록 제한한 ‘클린 주유전용 법인카드’를 도입했다.

<청렴세관인증제 : 관세청>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는 세관에 대해 청렴도가 높은 ‘청렴세관’으로 인증하고 포상해 청렴깃발 게양 및 청렴현판 부착과 더불어 예산지원 확대, 기관운영감사를 면제해 주는 인센티브를 부여했다.

<행동강령 자가 측정 : 산림청> 경조사 등 일상에서 위반하기 쉬운 행동강령 규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자체적으로 행동강령을 측정하는 ‘행동강령 자가 측정’을 도입했다. 비용부담이 적고 다수기관에 적용할 수 있어 2010년도에 43개 기관이 도입했다.

<청렴마일리지 제도 : 공정거래위원회> 청렴활동 내용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청렴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해 청렴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직원에게 플러스 마일리지를 주고, 반부패 청렴활동에 소극적이거나 청렴의무를 위반한 직원에게는 마이너스 마일리지를 부여했다. (2010년도에 42개 기관에서 도입)

권익위 관계자는 “각급 기관이 행동강령 우수제도를 도입하는지의 여부와 운영성과를 부패방지 시책평가에 반영하고, 올해 우수제도로 선정된 신규사례를 제출한 기관에 대해서도 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공직자 행동강령 우수제도 사례집’은 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 > 위원회자료 > 부패방지 > 부패방지정책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출처=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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