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건설업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업체 대상으로 내달 15일부터 16일까지 제주시청 열린정보 1층 회의실에서 청문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청문대상은 건설업 등록기준(자본금, 기술인력, 보증가능금액)미달, 시정명령 불이행, 지방세 체납 등 60개 업체로써 법률 위반사항에 대한 청문이다.
청문은 개별 법률과 행정절차법에 의해 행정처분 전에 의견을 진술, 사실조사 하는 절차로써 청문 후 위법사항에 따라 등록말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대상이 확정된다.
제주시는 적법한 청문 절차를 통해 부당하게 행정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할 계획이며, 부실‧불법업체는 행정처분을 실시, 공정한 건설업 시장질서 유지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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