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운영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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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운영비 지원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9.04.03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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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청소년회복지원시설에 운영비를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소년법’에서 보호처분 대상인 소년은 19세 미만인 자로서 범죄소년, 촉법소년 및 우범소년으로 구분되며, 이 중 범죄ㆍ촉법소년을 ‘소년 범죄자’로 통칭하고 있으며, ‘소년 범죄자’에 대한‘소년법 처분’은 제1호내지 제10호이며 이중 제1호는‘보호자 감호위탁’처분이다. ‘보호자 감호위탁’처분은 소년 범죄자를 가정으로 돌려보내 보호자에 의해 교화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고 말했다.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은 청소년복지시설로써 소년법 처분(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을 받은 청소년에게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함으로써 비행・탈선을 예방하고 가정・사회로의 복귀와 건강한 성장 도모하는 시설이다.

‘이시돌숨부소리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은 2018년 8월 21일 재)이시돌농촌산업개발협회(대표 리어던마이클죠셉)이 설치, 현재 시설장 오윤택신부외 1명의 신부가 운영하고 있으며 정원은 6명이다. 입소한 청소년은 감호위탁 기간 동안(6개월, 연장가능) 보호받으면서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받게 된다.

제주시는 위기청소년을 위한 사업으로 청소년복지상담센터 1개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1개소, 청소년쉼터 3개소, 청소년회복지원시설 1개소 등에 대한 운영지원을 하는 등 청소년에 대한 복지사업을 확장전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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