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건축조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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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건축조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9.04.03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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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는 건축법령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키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조례 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일반주거지역내 20미터 이상 도로변에 접한 대지 상호간 일조권 적용에 관한 사항과 하나의 대지사이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 등이 있는 공동주택의 일조권 규정을 완화하는 한편,공작물에 대한 축조신고 범위를 완화하고 건축법에서 제주특별법으로 위임된 준용규정을 신설하는 등 건축법령 개정 사항과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에 대한 개선·보완사항을 담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건축위원회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구성 인원을 기존 50명에서 60명으로 확대하고 녹색건축, 건축자산 분야 전문위원회를 추가로 신설하도록 했다.

또한, 일반주거지역내 20미터 이상 도로변에 접한 대지 상호간 일조권을 완화하고, 하나의 대지사이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있는 경우 공동주택의 일조권 제한 규정을 완화했다.

특히, 건축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1년에 부과할 수 있는 이행강제금의 횟수를 2회로 규정하고, 공작물 축조 신고대상인 제조시설·저장시설·소각시설을 6미터로 규정했다.

또, 유희시설인 공작물의 정의를 관광진흥법상의 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하는 유원시설업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공작물에 대한 준용규정을 신설했다.

이 외에도, 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업무 범위와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재원 중 이행강제금의 조성비율을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입법예고 기간은 4월 1일부터 22일까지이며, 제주도는 입법예고 기간에 제시된 도민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제주도 이양문 도시건설국장은 “이번 조례안은 최근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지역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일조권 완화 등 일부 건축규제를 완화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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