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보러 갈 때 장바구니 꼭 챙기세요
상태바
장보러 갈 때 장바구니 꼭 챙기세요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9.04.08 09: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규모점포·슈퍼마켓 등서 1회용 봉투 사용 전면금지

제주자치도는 지난 1일부터 도내 모든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 및 165㎡ 이상 슈퍼마켓에서의 1회용 봉투 사용을 전면금지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올해부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른 조치로,지난 1월부터 3월까지 현장계도 기간을 거쳐 4월부터 본격시행하고 있다.

대규모 점포 등의 1회용 봉투 사용 외에도, 제과점과 일반 도·소매업의 경우도 1회용 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어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다만, 규제대상에 속비닐도 포함은 됐지만, 고기나 어패류, 아이스크림 등 수분이 발생하거나 상온에서 녹을 우려가 있는 제품 및 겉면에 수분이 없더라도 포장이 되지 않은 1차식품의 경우 속비닐 사용이 가능하다.

제주도는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최대 300만 원까지 부과할 방침이다.

제주도 박원하 환경보전국장은 “1회용 봉투를 비롯한 1회용품 사용 안하기를 생활화해 친환경적 소비문화 정착에 도민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