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고농도미세먼지 대응매뉴얼’전면개정
상태바
도교육청, ‘고농도미세먼지 대응매뉴얼’전면개정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9.04.12 09: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자치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은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매뉴얼을 전면 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매뉴얼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비상저감 조치와 취약계층의 보호,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대응, 업무수행 체계, 기관별·부서별 임무와 역할 등 전면 개정해 제시했다.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법률 제16301호, 2019.3.26.일부개정)으로 미세먼지가 사회재난으로 분류됨에 따라 우리의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에 대한 일상에서의 실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과 연계한 미세먼지 대응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취약계층인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감안, 호흡기질환 등 민감계층 보호를 위한 사전적 대응의 중요성에 따라 평상 시 민감계층 보호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15일부터 24일까지 각급학교 자체점검 및 22개교를 대상으로 한 교육청 학교현장 지도점검을 실시, 학교의 미세먼지 대응 및 공기청정기 활용실태를 파악하여 상황 발생 시 신속대응 및 공기청정기 확대배치 방향성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지난 5일 각급학교 미세먼지 대응 담당자 직무 교육을 통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예상되거나 발생하는 경우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대응 매뉴얼 적용 역량을 강화하는 등 학교 구성원의 안전과 건강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