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복지사각지대? 무조건 달려갈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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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복지사각지대? 무조건 달려갈거야
  • 류성철
  • 승인 2019.04.19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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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성철 표선면사무소
류성철 표선면사무소

헌법 제34조 제5항.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이 조항은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각종 사회보장제도들이 만들어져 운영되고 있는 근거이다.

하지만 경제학의 수식이 질펀한 시장경제의 생리를 완전히 반영하지 못하듯이, 법률에 따른 사회보장제도도 국민 각자의 어려운 사정을 다 담아내지 못한다.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이유이다.

이에 따라 각 읍면동에는 사회보장제도의 집행을 하는 주민복지팀과 별도로 '맞춤형복지팀'이 생겨나게 되었다.

맞춤형복지팀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통합사례관리를 두 축으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다.

먼저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협의체 위원들은 지역 내 자원 발굴 및 기획형 복지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제도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여러 계층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다양한 형태로 민간 자원이 전달된다.

여기에 더해 맞춤형복지팀과 협의체 위원들이 함께 민관통합사례관리를 실시해 복합적이고 심도깊은 접근을 필요로 하는 취약가구에 대해 각종 자원 연계 및 상담 진행으로 집중 솔루션을 실시한다.

표선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표선면의 따뜻한 애기구덕(임산부) ▲영양듬뿍 밑반찬 나눔(거동불편) ▲일일나들이 동행(거동불편) ▲낙상예방사업(거동불편 어르신) ▲참말로 좋수다(다문화가정) ▲행복나눔 희망뱅크(맞춤형 기부) 등의 사업을 통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다각적, 다층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표선면 협의체는 관내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민관통합사례회의를 정기적으로 열어 주민과 사회복지공무원이 함께 수 시간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논의하고 있다.

맞춤형복지팀은 '찾아가는 복지'를 실천하는 팀이다. 사회보장제도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주저 없이 가까운 읍면동 맞춤형복지팀을 찾아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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