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릿대 잎’ 특화된 산림자원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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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릿대 잎’ 특화된 산림자원 육성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1.06.26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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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임산물 소득원 지원대상 품목지정, 각종 지원 나서

 


‘조릿대 잎’이 임산물 소득지원 대상 품목으로 지정돼 특화된 산림자원으로 육성될 전망이다.


제주조릿대는 도내에서 단일 수종으로는 가장 광범위한 면적에 분포하고 있는 식물이다.

예로부터 약용 식용 등으로 이용하여 왔으며, 현재 조릿대를 이용한 상품들을 개발, 소득을 올리고 있는 산림자원이기도 하다.

26일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지역 특색에 맞는 유망한 임산물 소득원 개발을 위해 '조릿대 잎'을 임산물 소득원 지원대상 품목으로 지정, 각종 임산물 지원 사업에 따른 근거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산촌 및 임업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규정 상 산림청장은 산림 소득을 늘리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품목과 구역을 지정, 임산물 소득원의 개발∙육성을 위한 지원시책을 수립,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도는 현재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은 수실류, 버섯류, 산나물류 등이 있으며, 수엽류(나뭇잎류) 품목은 은행잎, 솔잎, 두충잎, 떡갈잎, 음나무잎 등 7종으로 조릿대 잎은 임산물 지원대상품목에서 제외 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렇게 조릿대 잎을 임산물 지원대상 품목으로 지정하면 생산에 따른 각종 지원이 쉬워질 전망이다.

도는 이에 대해 조릿대 관련 제품의 산업화에 활용할 조릿대 원료의 생산 및 공급이 원활해지고, 제주 조릿대의 지리적 표시제 등록과 조릿대를 이용한 제주 적인 제품개발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임산물의 지리적 표시제 등록 현황은 양양송이, 문경오미자 등 38개이며, 대나무류의 지리적 표시제 등록사례는 거제맹종죽순, 담양죽순이 있다.

제주조릿대(Sasa quelpaertensis Nikai)는 제주특산 식물이며 벼과 대나무속 식물로 우리나라에 약 6종이 분포하고 있다.


제주조릿대는 한라산 해발 500m 부터 1900m 까지 한라산 전체에 고루 분포하고 있으며 그 면적은 244.6㎢이다.

제주조릿대의 경제적 가치는 (한라산연구소 2009) 현행법상 자원화 가능한 분포면적은 한라산 국유림지대 중 국유림국립공원을 제외한 지역 4,750ha에 달한다.

채취가능 지역 제주조릿대의 생물량을 기초로 하여 제주조릿대의 경제적 가치를 산출할 경우 신초잎을 활용하여 말 사료 이용시 약 15억원, 침출차로 이용시는 약 751억원, 추출법을 이용한 건강음료 개발시 약 3,859억 가치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제주지역의 조릿대 활용산업 현황을 보면 제주지역 업체의 다류 매출액은 120억원(2008년 기준)으로 이중 녹차가 83억원(69%), 과실차 10억원(10%)이며, 조릿대를 이용한 차 제품은 약 2억원(1.7%)의 매출현황을 나타내고 있다는 분석이다.


현재 제주지역 조릿대 이용 제품으로는 침출차, 진액 등의 다류 등에 이용되고 있으며, 최근 조릿대를 활용한 화장품, 건강식품, 식품 등 관광상품 및 생활용품에 대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조릿대를 향장품 및 예방용 의약품 원료로 이용하고자 하는 특허기술은 물론 실생활에 적용될 수 있는 상품 개발 기술들에도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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