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달라지는 것들 잘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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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달라지는 것들 잘 챙기세요”
  • 제주환경일보
  • 승인 2011.06.29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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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카드’ 잘만 쓰면 연 최대 20만원 적립



주 40시간 근무제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2011년도 이제 하반기로 접어들고 있다. 하반기에는 바뀌거나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가 여럿 있다. 세금이나 근무제도 등 생활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 제도들도 다수다. 7월부터 바뀌는 주요 제도에 대해 알아봤다.



최근 성형외과가 북적이고 있다는 소식을 자주 접할 수 있다. 이는 예년과 매우 다른 풍경이다. 성형수술은 주로 한여름이나 겨울에 많이 한다. 방학과 휴가를 이용해 수술을 하려는 수요가 이때 몰리기 때문이다.

올 여름 성형외과의 때 이른 ‘성수기’는 세금과 관련이 있다. 오는 7월 1일부터 미용을 목적으로 한 성형수술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 수술비가 최대 10퍼센트 오르는 것이다. 이왕 수술을 할 계획이라면 7월 이전에 해야 조금이라도 돈을 아낄 수 있는 것이다.

7월부터 바뀌는 세금이나 근로제도 등 생활과 밀접한 제도를 미리 알아두면 생활에 유용할 것이다.

성형수술ㆍ애완동물 진료비에 부가세 부과

부가가치세의 과세범위가 확대된다.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과 애완동물의 진료비에도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은 의사와 수의사가 제공하는 의료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하지만 7월 1일부터는 의사가 제공하는 성형수술과 수의사가 제공하는 애완동물 진료용역에 부가가치세가 적용된다.

부가가치세가 적용되는 성형수술은 국민건강보험 비급여대상 중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 확대·축소술, 주름살제거술, 지방흡입술이 포함된다. ‘축산물가공처리법’상의 가축과 ‘기르는 어업육성법’상의 수산동물의 진료비는 세금이 면제된다.

오는 7월 1일부터 애완동물의 진료비에도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학교와 학원이 제공하는 일부 교육용역에도 부가가치세가 적용된다. ‘체육시설 설치 이용법’상의 무도학원과 ‘도로교통법’상의 자동차운전학원의 학원비가 그 대상이다. 다만 자동차학원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는 내년 7월부터 적용된다.

간이과세 기준금액 변화

간이과세 기준금액도 바뀐다. 현행법상 간이과세를 적용받는 대상은 업종에 따라 차이가 있다. 부동산임대업자의 경우 각 사업장의 임대료를 합한 금액이 4천8백만원 미만이어야 간이과세 대상이 된다.

부동산임대업 외의 업종은 각 사업장의 매출이 4천8백만원 미만이면 된다. 하지만 오는 7월부터는 이들 업종도 부동산임대업과 같이 각 사업장 매출을 합한 금액이 4천8백만원 이상이면 일반과세를 적용받게 된다.

연간 과세 매출액이 4천8백만원 미만이라도 복식부기의무자는 일반과세를 내야 한다. 복식부기의무자는 농어업의 경우 연간 매출 3억원 이상, 제조업은 1억5천만원 이상, 부동산임대업은 7천5백만원 이상 사업자 등이다.

간이과세와 일반과세는 같은 부가가치세라도 세율에서 차이가 난다. 간이과세는 소규모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세금으로 세율이 1.5~4퍼센트인 데 비해 상대적으로 대규모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일반과세는 10퍼센트의 고율을 적용받는다.

주 40시간 근무제 사업장 확대

5인 이상 2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도 오는 7월 1일부터 주 40시간 근무제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전국 30만 사업장의 2백만 근로자가 주 40시간 근무제를 추가로 적용받게 된다.

주 40시간 근무제라고 해서 주 5일제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주 40시간 근무 안에서 주 4일제, 주 5일제, 주 6일제를 선택할 수 있다. 연장근로도 허용된다. 주 40시간 도입 후 3년까지는 주 16시간, 3년 이후에는 12시간 한도 안에서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

주 40시간 근무제 도입과 함께 휴가제도도 바뀐다. 월차휴가는 폐지되고 생리휴가는 무급화된다. 연차휴가는 1년 만근 시 10일이고 1년 추가될 때마다 1일씩 늘어나던 것에서 1년 만근 시 15일, 2년 추가 시마다 1일씩 연장된다. 가령 5년을 근무하면 이전에는 연차 휴가가 15일이었지만 주 40시간 근무제 도입 후에는 17일이 된다.

그린카드 일제 실시로 녹색소비문화 확산

녹색소비를 하면 ‘그린포인트’를 지급하는 그린카드제가 7월 1일부터 일제히 실시된다. 예를 들어 에너지 효율이 높은 녹색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제품을 구매하면 포인트가 쌓이고 소비자는 이 포인트로 다른 상품을 구입할 수 있다. 신용카드와 동일한 구조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린카드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가정에서 전기나 가스, 수도 사용량을 감축하면 제공하던 ‘탄소포인트’는 기존 1만~2만원에서 최대 7만원까지 확대한다.

그린카드에 참여하는 기업의 제품을 구입하면 구입가격의 1~2퍼센트를 포인트로 제공한다. 적립된 포인트는 그린카드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도 있고 환경보호를 위해 기부할 수도 있다. 휴양림, 국립공원, 리조트, 문화시설 등 전국 곳곳의 공공시설 사용료나 주차료도 할인해 준다. 그린카드로 적립할 수 있는 포인트는 연간 20만원 상당에 이른다.

그린카드가 활성화되면 가정 부문 3퍼센트에 해당하는 연간 2백8만 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복수노조 전면 실시

복수노조가 7월 1일부터 허용된다. 말 그대로 한 사업장에 복수의 노조를 설립할 수 있게 된다. 한 근로자가 2개 이상의 노조에 가입할 수도 있다. 그 결과 단결권 등 노동기본권이 확대되고 근로생활의 질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복수노조제 도입으로 생길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적인 장치도 마련했다. 교섭창구단일화제도를 도입해 한 사업장 안에서 여러 가지의 단체협약이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했다.


(출처=위클리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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