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혈 국가가 관리…품질·안전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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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혈 국가가 관리…품질·안전성 강화
  • 제주환경일보
  • 승인 2011.06.29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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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혈 은행, 정부 지도·감독·심사·평가 받아야





국가가 제대혈의 품질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앞으로 직접 관리한다.

보건복지부는 제대혈의 품질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된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대혈의 수집·보관·공급 업무를 하는 제대혈 은행은 설립 단계에서부터 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대혈은행은 정부를 통해 지도·감독과 심사·평가를 받아야 한다.

또 정부는 기증 제대혈 은행을 지정하고 관련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는 기증제대혈은행 1곳에 10억 60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된다.

이식이 필요한 환자가 있을 경우 빠르고 효율적인 제대혈 공급을 지원하는 제대혈 정보센터도 설립된다.

정보센터는 법 시행 전까지 개별 제대혈 은행에 흩어져 있던 기증 제대혈 정보를 모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식을 원하는 환자와 일치하는 제대혈을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검색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제대혈 연구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도 정비된다. 제대혈을 활용한 치료법 연구, 줄기세포 연구, 의약품 임상시험 등을 하려는 기관은 제대혈은행이 보관중인 제대혈을 공급받을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대혈법 시행을 통해 제대혈관리업무 전(全)단계에 걸쳐 공공관리체계가 마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며 “기증제대혈 활성화, 품질관리 강화, 연구 활성화 등을 통해 백혈병 등 난치병 환자들의 치료에 새로운 가능성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출처=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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