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ICA 등 해외근무 공직자 청렴교육 의무화
국민권익위원회는 7월11일부터 공직유관단체에서 해외로 파견되는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공직유관단체 청렴교육과정’을 새롭게 마련하고, 교육 이수증이 있어야 파견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도화한다.
이날 처음 시작되는 공직유관단체 해외파견자 청렴교육에는 KOTRA, KOICA, 한국도로공사 등 해외파견 인원이 많거나 정원 2000명 이상의 공직유관단체에서 파견예정인 50명이 우선 참석할 예정이다.
서울 미근동 소재 권익위 청렴교육관에서 실시되는 이번 교육에는 백운현 부패방지부위원장이 직접 나서 해외 근무자의 바람직한 근무자세와 특별히 지켜야 할 행동강령, 부패상황에 대한 대처법, 청렴도가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등 다양한 내용의 청렴교육을 할 예정이다.
청렴교육을 이수한 해외파견예정자는 수료증을 받게 되는데,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는 청렴교육 수료증이 있어야 해외파견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권익위는 지난 4월 외교관이나 주재관으로 발령 예정인 자, 장기국외훈련 대상자(1년 이상) 등 해외파견 공직자에 대해 청렴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했으며, 6월에는 주재관·무관으로 해외근무 예정인 4급 이상 공직자와 외교부 소속 국외교육훈련 대상자에 대한 청렴교육을 외교안보연구원에서 실시한 바 있다.
(출처=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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