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물가안정 특별대책 강력 추진
상태바
도,물가안정 특별대책 강력 추진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1.07.17 12: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해수욕장 등 피서지 중심, 상거래 질서 확립, 물가안정유도
 

제주특별자치도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18일부터 8월 31까지 행락철 물가안정관리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해수욕장 등 주요 피서지를 대상으로 바가지요금 징수 및 외식비 과다 인상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 피서철 물가안정관리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도는 이를 위해 물가대책종합상황실을 경제정책과에 설치 운영을 강화하고, 5개 분야 지도점검반을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편성, 피서지 주변 숙박업, 요식업소 위주로 원산지 표시, 외식비 과다인상, 가격표 미게시, 표시요금 초과징수, 사재기 등 불공정 상행위를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도가 밝힌 5개 분야는 농․수․축산물, 개인서비스, 상거래질서 등이다.

도는 위반업소에 대해 물가안정에 대한 현지방문지도, 관련부서 위생검사 의뢰, 담합인상행위 등은 공정위 고발 등 부당요금 인상업소에 대한 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 지속될 경우 특별관리업소로 중점관리, 주1회 이상 지도점검으로 부당요금 및 피서지 불법적 이용료 징수사례를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도는 그 동안 물가안정 추진을 위해 물가대책위원회, 경제정책협의회, 소비자단체 및 물가모니터 간담회, 분야별 실무대책회의를 개최 물가안정화 방안을 모색해 왔다.

특히 서민생활에 밀접한 장바구니물가(73종), 개인서비스품목(49종), 오픈프라이스(30개품목), 유가 등을 모니터링, 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가격정보를 비교 공개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단체의 물가안정 3GO실천캠페인 전개, 지방일간지 물가안정 광고, 버스정보시스템 활용 홍보 등 물가안정을 위한 도민 동참 분위기 조성에 노력해 왔다.

도는 하반기에도 재료비 하락에도 불구하고 외식가격을 인상한 요금 과다인상 업소나 담합․편승인상 등에 의한 부당요금인상업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강화, 과다인상업체 인하유도와 가격안정모범업소를 발굴,홍보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