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주민증 도입이 필요한 이유와 오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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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주민증 도입이 필요한 이유와 오해들
  • 제주환경일보
  • 승인 2011.07.1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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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위·변조 및 복제 문제 해결…사회적 비용 연간 1250억 절감




오는 29일부터 새주소가 시행됨에 따라 현재 주민등록증의 지번주소를 새주소로 변경해야 한다. 이를 계기로 전자주민증 도입이 필요한 자세한 이유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우려에 대해 행정안전부의 자료 도움을 받아 알아보자. (편집자주)

 

전자주민증 예시. 실제 적용될 디자인 등은 추후 국민 공모를 통해 확정될 예정.




주민등록제도는 주민의 거주관계를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높이고 행정사무의 적절한 처리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서, 그 형태는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의 나라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에 기반을 둔 주민등록증은 우리사회를 지탱하는 기본적 신분확인 수단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차별없이 본인의 신분확인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현재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이 된 자 중 17세 이상 약 4000만명이 보유하고 있어 운전면허증(2600만명), 여권(1700만명)에 비해 보편적인 신분확인 기능을 하고 있다.

운전면허증, 여권으로도 신분확인이 가능하지만, 이러한 신분증을 처음 발급받을 때 주민등록증의 확인이 필수적이다. 특히, 다른 신분증이 없는 서민의 경우 의료급여, 기초노령 연금 등 각종 복지혜택과 중요 상거래 등에서 주민등록증에 의존하고 있다.

또한 주민등록증과 같은 국가신분증은 국가마다 형태의 차이는 있으나, 어느 국가사회나 존재한다.

OECD 국가(34개) 중 28개 국에서 국가신분증을 도입해 운영(의무발급 19개국)하고 있으며, 외형상 국가신분증 제도가 없는 미국, 영국 등 6개 국가에서도 사회적 여건에 따라 운전면허증 등을 사실상의 국가신분증처럼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테러, 불법이민, 신분위장 등의 증가로 자국민 보호를 위한 국가신분증의 중요성이 재차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주민등록증은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전, 사회복지, 선거권 등 기본권 보장, 구성원간 원활한 사회·경제 활동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국가신분증 제도다.

현 주민등록증을 교체해야 하는 이유?

주민등록증은 1968년 최초 발급된 이래 1975년 1차 경신, 1983년 2차 경신, 1999년 3차 경신 등 평균 10년을 주기로 경신하여 왔다. 외국의 경우에도 나이별 용모변화의 정도를 감안하여 5년 또는 10년의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유효기간 만료에 따라 개별적으로 재발급을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의 주민등록증은 1999년 경신 발급된 것으로 12년이 경과되어 용모가 변경되거나 훼손된 증이 많아 교체가 필요한 시점이다.

또 최근의 인쇄기술은 플라스틱 신분증을 손쉽게 위조 또는 변조할 수 있는 수준까지 발전하여 신분증 위·변조 범죄가 점차 보편화, 일반화되는 추세에 있으며, 각종 재산범죄나 신분위장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하여 국가제도로서 신뢰성이 심각하게 손상되고 있다.

이는 신분증의 영역을 넘어 공공제도 전반의 신뢰 저하, 법질서 경시 풍조 야기 등 사회적 선진화와 신뢰 수준 향상에 상당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아울러 2011년 7월 29일부터 새주소가 시행되어 현 주민등록증의 지번주소를 새주소로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현재의 주민등록증은 전자주민증이 아니라도 교체할 시기가 됐다.

왜 전자주민증인가?

전자주민증은 안전성이 검증된 전자칩을 부착하고 증의 재질을 강화하고 보안요소를 대폭 추가하는 한편, 주민등록증 표면에는 현재의 수록사항에 발행번호와 유효기간을 추가하고, 주민번호와 지문 등 민감한 개인정보는 전자칩에만 저장하게 된다.




전자주민등록증 수록정보.

전자주민증은 법개정 후 1년간의 준비를 거쳐 5년간 신규 및 재발급자를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발급할 계획이며, 전자주민등록증으로 교체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 주민등록증은 교체가 필요한 시점이며 이러한 교체시기에 맞추어 전자주민증을 도입한다면 신분증의 위변조·복제 문제를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전자주민증은 복제·위조가 불가능한 전자칩에 표면정보중 일부를 저장하여 현장에서 증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인쇄기술 발달로 일반증의 개선만으로는 위·변조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에 한계가 있으므로 IC칩을 내장한 전자주민증이 보다 우수한 방안이다.

국민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 수준에 맞추어 주민등록번호, 지문 등 개인정보 노출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인터넷 해킹·사이버테러 등으로 인해 주민번호의 대량 유출 및 오·남용 문제를 개선할 제도적 기반(대안) 마련이 시급하다.

그런데 주민등록번호와 지문은 전자칩에만 수록(표면에서 삭제)하고, 필요시 본인의 동의를 얻어 열람하게 되므로 민감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된다.

또한 전자주민증이 도입되면 주민등록번호 대신 발행번호를 사용할 수 있어 주민등록번호의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다.

즉, 편의점, 유흥업소 등 생년월일 확인이 필요한 곳은 전자주민증의 표면정보만으로 신분확인이 가능하게 되며, 재산상·신분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부동산·금융·공공기관 등에 판독기를 설치하고 본인동의 절차를 거쳐 전자칩의 저장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전자주민증이 도입될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분증의 제시만으로 신속한 민원처리가 가능하게 되어 행정서비스의 효율성과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게 된다.

전자신분증은 이미 OECD 34개 회원국 중에서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등 11개 국가가 전자신분증을 도입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6개 국가는 추가로 도입 계획을 가지고 있어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또한 여권의 경우에도 위변조 문제가 심각해지자 현재 세계의 86개 국가가 전자여권(e-Passport)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2008년부터 전자여권을 발급하고 있다.

이러한 전자 신분증은 외국에서 발급된 지 10년이 지났으나, 위변조 및 개인정보 침해 등의 안전성 문제는 발생되지 않고 있다.


개인정보가 집적되거나 남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하여


전자주민증이 도입되면 수많은 개인정보가 수록되고 이를 사용할 때마다 사용행적을 기록하여 주민을 통제하고 감시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는 전자주민증의 수록항목과 사용방법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첫째, 전자주민증에 수록되는 항목은 기존 주민등록증에 수록되어 있는 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7개 항목에 생년월일, 성별, 발행번호, 유효기간 등 4개의 항목만이 추가되어 수록된다.

생년월일, 성별은 이미 주민등록번호에서 유추되던 정보로서 주민등록번호를 전자칩에만 수록하게 됨에 따라 그 표면에 기재가 필요한 기본적인 신분정보가 되고, 발행번호는 주민등록번호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새로이 신설되는 항목으로서 개인정보가 유추되지 않고 본인 신청에 따라 변경이 가능한 번호체계가 도입되는 것이다. 유효기간은 일정기간 경과 후 재발급 시점을 정하기 위해 도입되는 항목입니다.

즉, 기존 주민등록증에 수록되는 항목 이외에 새롭게 추가되는 개인정보는 없기 때문에 많은 정보가 집적되는 것은 아니다.

둘째, 전자주민증의 위·변조 확인은 전자칩에 저장된 내용과 표면에 기재된 내용을 상호 확인하는 과정으로 충분하며, 중앙의 데이터베이스를 경유할 필요가 없는 점에서 사용행적의 기록이 되지 않는 구조로 운영된다.

즉, 중앙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내용을 전송하여 전자주민증의 내용과 비교하는 방식이 아니라 전자칩 자체에 저장된 내용을 확인하는 방식이므로 중앙 데이터베이스에 사용행적이 기록될 수 없다.

셋째, 전자칩에 수록된 내용은 행정안전부가 개발한 판독소프트웨어를 탑재하고 행정안전부의 인증을 받은 판독기로만 확인할 수 있다.

판독소프트웨어는 해킹·바이러스 등 새로운 위험요소에 대응할 수 있도록 통합보안체계를 적용하고 주기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하게 된다.

또한 판독기를 통해 읽은 정보는 수집·저장되지 않도록 기술적 안전조치와 함께 법률로 규정하여 위반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을 적용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전자주민증을 제작·보급하기 전에 개인정보보호법이 정하는 개인정보영향평가를 사전에 실시하여 개인정보 침해우려가 있는 위험요소들을 진단·예방할 예정이며, 전자주민증 운영에 관해서도 제3의 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주기적으로 보고하게 되어 개인정보 보호를 중시하는 투명하고 안전한 운영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소요비용이 과다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전자주민증 도입에 따른 비용은 ‘전자칩을 적용하지 않고 하드웨어적으로 현행 주민등록증을 개선하는 방식’ 보다 다소 더 소요되는 것은 사실이나, 사회적 손실 비용 절감, 프라이버시 보호, 민원 편의, 신뢰사회 구축 등 효과 측면에서 월등하게 우수한 대안이다.

전자주민증은 위변조가 불가능한 보안장치와 보안기술을 적용하여 제작단가가 상승(일반증 개선 : 4400원 → 전자주민증 : 6700원)하게 되고, 전자주민증 발급시스템 구축 등이 포함되어 교체발급이 이루어지는 5년간(2013~2017년) 약 2918억원이 소요된다.

이러한 주민증을 직접 발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과 시스템 유지관리와 분실·훼손된 주민증의 재발급에 소요되는 비용(약 1944억원)을 모두 포함해 10년간(2013~2022년) 약 486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만약 전자칩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증으로 개선하여 교체한다고 가정한다면 10년간 (2013~2022년) 328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나, 전자주민증 도입으로 인해 얻어질 편익을 고려할 때에 전자주민증이 보다 나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우선, 전자주민증을 도입할 경우 신분증 위·변조 및 개인정보 유출등에 의해 발생되는 사회적 손실비용(연간 1250억원)을 절감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실의 40%(연간 500억원)만 줄여도 투자의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주민등록번호·지문 등 민감한 개인정보의 외부노출을 방지하고 전자주민증 제시만으로도 신속한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셋째, 국가 신분증은 개인의 신분을 확인해 기본권을 보호하고, 사회의 안녕과 질서, 원활한 사회·경제 활동을 가능하도록 하는 기초적 사회인프라다. 따라서 전자주민증 도입은 보다 안전한 신뢰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기초 투자로 봐야 한다.

넷째, 국내기업의 동남아·아프리카 등 전자신분증 해외시장 진출(인도네시아, 남수단 등 10여개 국에서 5~6억불 수출협의 진행 중)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대변화와 신뢰사회 구축

시대변화와 기술발전 정도에 따라 신분증의 형태도 변화를 거듭해 왔다. 프라이버시를 중시하는 미국 등의 서구 국가들도 911 테러이후 외부의 테러위협, 불법이민, 신분도용 등으로부터 자국민의 보호를 위해 공공신분증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새롭게 바뀌면서 관련 제도 개선에 노력을 다하고 있다.

현재 추진중인 전자주민증 도입은 시대변화에 맞도록 재질과 보안요소 및 형태를 보완해 현재 주민증의 위·변조를 방지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신뢰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필수적인 정책으로 봐야 한다.

 


(출처=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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