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분야 대체인력 희망자 신청 등록
상태바
사회복지분야 대체인력 희망자 신청 등록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1.07.21 14: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 8월10까지, 시설 종사자 육아휴직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제주특별자치도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임신․출산 등에 따른 육아휴직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 시설종사자 처우개선과 관련 분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사회복지분야 대체인력 희망자들을 신청 받아 대체인력은행을 운영할 계획이다.

신청기간은 7월22일 ~ 8월 10일까지이며 신청 분야(자격)는 보육교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작업치료사, 특수교사, 간호사, 조리사, 기타 분야 등이다.

도는 그 동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은 영유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장기육아휴직(6월~12월)을 희망하고 있으면서도, 직장내부 여건으로 인해 육아휴직 활용에 소극적이라는 의견이 있어왔다고 밝혔다.

따라서 도는 노인․장애인․보육․청소년 시설 등 사회복지분야 시설을 대상으로 지난 6월 대체인력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100여개 시설에 145명의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수요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는 것.


직업별로는 보육교사가 주류(109명)를 이루고 있고, 기타 조리사․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 등의 순이며, 성별로는 여성인력에 대한 수요가 대부분(총145명 중 138명)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이들 분야에서 대체인력으로 근무할 희망자를 모집‘ 대체인력은행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안정된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한편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체인력 신청자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장기육아휴직에 따른 결원이 발생할 경우 이를 대체할 인력으로 시설에 우선 추천되며, 시설운영자와 직접 근무조건 등에 대한 자율적인 협상 후 근무여부를 본인이 결정하게 된다.

그리고, 근무기간 만료로 퇴사하게 되더라도, 타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으로 추천되는 등 안정된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알선 받게 되기 때문에 소득보장과 함께 경력개발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자연스럽게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시설에서는 종사자들이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어 종사자 처우 개선을 도모하고 직원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사회복지분야 대체인력은행에 등록을 희망하는 경우 관련 분야 자격증 사본과 함께 대체인력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가까운 행정관서에 접수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