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지속가능성 등 도로건설 원칙 명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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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지속가능성 등 도로건설 원칙 명확하게
  • 제주환경일보
  • 승인 2011.07.2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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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도로법 50년만에 전부 개정…중복투자도 방지





국토해양부는 도로건설 원칙을 명시하고 도로의 계획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의 ‘도로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7월26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도로법은 지난 1961년 제정 이후 큰 변화 없이 유지돼 도로의 친환경성 강화, 중복투자로 인한 비효율 등 최근 제기되고 있는 문제를 해소하는데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서는 친환경·지속가능성 등 도로건설 원칙을 명시하고 도로 계획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중복투자 방지를 위한 도로관리청별 건설 및 관리계획에 대한 조정 등이 새롭게 반영됐다.

도로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따르면, 도로의 계획, 건설 및 관리에 있어 환경영향 최소화, 지속가능성 확보 및 지역공동체 보전, 의견 수렴을 통한 사회적 갈등 예방 등 도로관리청이 준수해야 할 도로 관련 원칙을 제시했다.

또 국가 전체 도로망의 효율적인 확충·관리 및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을 위해 국토해양부 장관이 10년 단위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을 수립해 도로정책의 장기 비전 및 추진전략 등을 제시토록 했다.

아울러 도로관리청별로 도로 관리 및 도로 자산의 효율적 활용 방안과 함께 건설사업별 개요, 사업기간, 우선순위까지 포함한 5개년의 ‘도로건설·관리계획’을 수립해 추진하도록 했다.

이는 현재 ‘도로정비기본계획’이 도로 확충방안에 치중해 이미 건설된 도로의 운영 및 관리에 미흡하고, 수립기간이 10년으로 지나치게 긴 점 등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또 도로노선의 중복투자 문제를 개선하고, 도로관리청별 경계지역 등에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도로관리청별 계획에 대한 국토해양부장관의 조정권한을 신설했다.

이밖에 법령 간소화 차원에서 ‘도로법’과 내용이 유사하고 조문이 15개에 불과한 ‘고속국도법’을 폐지, 도로법에 통합했다. 다만, ‘고속국도법’에만 규정돼 있던 ‘긴급통행제한’은 국도 등 기타 도로에서도 적용될 필요가 있어 도로 일반에 적용 가능하도록 했다.

자세한 개정내용은 7월26일자 관보 및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 가능하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인 7월26일~8월16일 중 국토해양부 도로정책과(02-2110-8713, 팩스 02-502-0340)로 제출하면 된다.

(출처=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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