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대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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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대책 시행
  • 제주환경일보
  • 승인 2011.08.01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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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부정사용·이상거래 실시간 확인…행정처분 도입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사업용 화물차동차 유류세보조금의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정부가 방지대책을 내놓았다.

국토해양부는 현재 사업용 화물자동차가 사용하는 경유에 대해 리터당 334.97원씩, LPG에 대해서는 리터당 197.97원씩 유류세보조금을 보조하고 있다.

작년의 경우 이 같은 유류세보조금이 1조4800억원에 이르고 있으나, 이 중 일정 부분이 부정수급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시행한다는 것이다.

부정수급 사례를 보면, 유사석유·등유 등을 주유하고 보조금을 수령하는 경우, 자가용 경유 차량에 주유하고 보조금을 받아가는 경우, 타인의 주유금액을 허위제출하고 보조금을 수령하는 경우, 주유금액 보다 많은 금액을 카드 결재하는 등 거래금액을 부풀리고 보조금을 수령하는 경우 등이다.

이 같은 부정수급을 근절시키기 위해, 국토해양부는 우선 현재 화물차운전자가 사용하는 유류세보조금 구매카드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해 부정 카드사용이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자동차의 등록·말소 현황 등 전국 모든 차량의 이력을 관리하는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과 유류세보조금 구매카드의 발급을 관리하는 ‘운수행정시스템’을 연계해, 각 지자체 공무원이 부정한 카드 발급을 실시간으로 확인해 카드 기능을 카드를 정지·제한할 수 있게 함으로써 화물차운전자가 부당 발급된 카드로 주유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은 자동차의 등록 및 이력관리 시스템이고, 운수행정시스템은 화물자동차의 사업면허·허가 및 유가보조금 지급현황 등을 전산으로 관리하기 위해 구축한 시스템이다.

국토해양부는 또 화물차운전자의 주유패턴을 분석해 이상거래 현상이 감지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부정수급 여부를 조사해 해당 화물차운전자에 대한 유류세보조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는 기능을 개발·운영하도록 했다.

현재 유류세보조금 지급 시스템은 ‘주유소에서 카드사용 → 카드업체 전송 → 보조금 지급검토(통합한도관리시스템) → 지자체 승인(운수행정 시스템)’로 이뤄져 있는데, 카드 사용시 ‘이상거래 현상’가 감지되면 의심거래로 분류해 집중조사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상시 확인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상거래 현상이란 월말 주유량 급증, 단시간 반복 주유, 1일 과다횟수 주유, 탱크용량 초과 주유 등이 해당한다.

아울러 전국 주유소에 유종, 단가, 주유량 등 유종정보를 확인하는 장비를 단계적으로 설치하고 이를 유류세보조금 지급 시스템과 연결해 부정수급을 근원적으로 차단할 예정이다.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부정수급액을 환수함은 물론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유류세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고, 5년 이내에 부정수급이 재발한 경우 사업정지·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와 함께 부정수급자 신고포상제를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시행시기, 범위, 포상금액 등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출처=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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