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 이주정착금 100만∼200만원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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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이주정착금 100만∼200만원 상향
  • 제주환경일보
  • 승인 2011.08.04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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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200만원 지급…토지보상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공익사업으로 집이 수용될 경우 지급되는 이주정착금이 최대 1200만원으로 상향조정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소유주택이 편입되는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이주정착금을 상향 조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4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이주정착금을 현재 500∼1000만원에서 600∼12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이는 2002년에 정한 이주정착금 규모를 그 동안의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조정한 것이다.

현재 정부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편입되는 경우 이주대책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주대책 수립이 어렵거나 이주대책대상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이주정착금을 지급하고 있다.

아울러, 사업시행자는 수취인의 장기부재 또는 수령거부시 보상관련 서류를 공시송달 할 수 있도록 하되,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반드시 재확인하도록 하여 원활한 보상업무 수행과 함께 토지소유자등의 재산권 행사에도 차질이 없도록 개선했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토지보상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일반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0월경 시행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8월 4일자 관보 및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 가능하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8.26) 중 국토해양부 토지정책과(Tel. 02-2110-8277, Fax. 503-7397)로 제출하면 된다.

(출처=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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