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강원 9곳 특별재난지역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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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강원 9곳 특별재난지역 선포
  • 제주환경일보
  • 승인 2011.08.08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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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구비 국고에서 추가지원…인력·장비 총동원




지난달 집중 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기도와 강원도 9개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맹형규 행안부장관)는 8일 경기 동두천시·남양주시·파주시·광주시·양주시·포천시·연천군·가평군, 강원도 춘천시 등 9개 시·군 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맹형규 행정안전부장관)이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함에 따라 결정됐다.

특별재난지역은 일반지역 피해규모 기준의 약 2.5배 이상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선포된다.

9개 시·군 지역은 중앙실사 결과 3543억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잠정조사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지역은 시군별 재정규모에 따라 총 복구소요액 중 지방비로 부담하는 금액의 50~80%를 국고에서 추가지원 받게된다.

중대본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피해 지역 복구 계획을 심의· 확정하고 피해 시설 복구를 위해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할 계획이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9개 시·군은 피해 복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올해 을지연습 대상에서 제외된다. 

(출처=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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