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적 산림교육 정책 법적 토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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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 산림교육 정책 법적 토대 마련
  • 제주환경일보
  • 승인 2011.08.10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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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교육활성화법’ 공포…유아숲체험원 등록제 도입

 



내년 하반기부터는 산림교육전문가가 산림청장이 자격증을 주는 숲해설가와 유아숲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로 구분되고 이들을 양성하는 전문기관지정제도가 도입된다.

또 유아의 전인적 성장을 돕는 유아숲체험원 등록제도가 시행되고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하는 산림교육센터도 생긴다. 이들 산림교육기관에 정부와 지자체가 비용을 지원하는 길도 열린다.

이같은 내용은 지난달 25일자로 제정·공포된 ‘산림교육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내년 7월26일부터 시행될 이 법은 유아 및 청소년 등에게 산림을 활용한 교육을 강화해 자라나는 세대가 산림의 중요성을 체득하도록 하려는 의도에서 발의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체계적인 산림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할 중요한 법적 토대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이 법에 따르면, 산림교육전문가는 숲해설가·유아숲지도사·숲길체험지도사로 구분된다. 산림청장은 지정 양성기관에서 산림교육 전문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자격증을 교부한다.

또 산림청장은 5년마다 산림교육종합계획을 세워 시행하고 시·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산림교육지역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유아의 건강 증진과 정서 함양 등을 위한 유아숲체험원 등록제도도 도입됐다. 유아숲체험원을 조성·운영하려면 기준과 절차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한다. 청소년이 산림을 이해하고 산림사랑 정신을 기를 수 있도록 청소년 산림단체인 숲사랑소년단도 만들어진다.

이에 따라 산림청장은 청소년·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한 산림교육, 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학교 교원 대상 산림교육 직무연수 등을 실시하는 산림교육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도 지원할 수 있다.

전범권 산림이용국장은 “산림교육은 국민이 지속가능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내년 법 시행 전에 전문가 토론회 및 공청회를 거쳐 하위법령을 제정하고 산림교육 기본목표와 방향을 수록한 산림교육종합계획을 만들어 산림교육 활성화에 기반을 완비하겠다”고 밝혔다.

(출처=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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